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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권, 함께 지키는 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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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권, 함께 지키는 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하단내용 참조

인권과 노동권, 함께 지키는 일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폭언·폭행 #모욕 #따돌림 #사적 용무지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주요 내용
신고접수 또는 발생 사실인지 시 사업주가 조사 실시
→ 조사 기간/괴롭힘 확인 시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
→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신고 노동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직장 내 괴롭힘 OUT!
☞ 법제도 상담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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