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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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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 하단내용 참조

■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
※ 불법 취사·야영·쓰레기(오물) 투기 등 금지 ※

-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오물투기·흡연 등 불법 무질서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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