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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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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하단내용 참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포상금 2,500만 원 지급 의결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증권불공정거래신고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1577-0088

■ 포상금 제도
- 구체적인 위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하여 신고
·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등

-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익명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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