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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인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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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인사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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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신문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에 누구든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신고
중앙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 신고, 고충심사 청구,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국가공무원 겸직위반 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 신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필요시 인사감사를 실시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익명 신고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경찰, 소방)에 대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및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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