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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 2026년 4월 14일부터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026.4.14.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1. 적용기간: '26.4.14.~'26.6.30.
2. 적용대상: 주사기 및 주사침
- 주사기: 주사기, 치과용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
- 주사침: 비멸균주사침, 멸균주사침, 치과용주사침
3. 적용대상자: 주사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주사침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4. 매점매석행위 금지: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
① 과다 보유
② 판매 기피
③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 금지
■ 매점매석행위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됩니다.
1. ('24.12.31. 이전부터 영업, 기존영업자)
① 조사 당일 기준 월평균('25.1.1~'25.12.31)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②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
2. ('25년('25.1.1~'25.12.31.) 신규영업자)
①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②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
3. ('26.1.1. 이후 신규영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동일한 구매처)
동일한 구매처에 판매한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25.12.1~'26.2.28.)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 다만, 동일 기간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는 적용 제외됨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나요?
· 식약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조업자: 생산량,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2. 판매업자: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3. 실적보고
· 온라인: 식약처 대표누리집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클릭
→ (생산보고 시) '주사기 생산 실적 보고(제조업자)' 클릭
→ (판매보고 시) '주사기 판매 실적 보고(제조·판매업자)' 클릭
· 유선: 상담콜센터 ☎1644-0222
■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식약처와 지방정부(시·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식약처 대표누리집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클릭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클릭
· 전화신고: 신고센터 ☎ 043-719-1088, 1089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이제 처벌됩니다(4/14~)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 2026년 4월 14일부터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2026.4.14.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1. 적용기간: '26.4.14.~'26.6.30.
2. 적용대상: 주사기 및 주사침
- 주사기: 주사기, 치과용주사기, 필터주사기, 인슐린주사기
- 주사침: 비멸균주사침, 멸균주사침, 치과용주사침
3. 적용대상자: 주사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주사침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4. 매점매석행위 금지: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
① 과다 보유
② 판매 기피
③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 금지
■ 매점매석행위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됩니다.
1. ('24.12.31. 이전부터 영업, 기존영업자)
① 조사 당일 기준 월평균('25.1.1~'25.12.31)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②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
2. ('25년('25.1.1~'25.12.31.) 신규영업자)
①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②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
3. ('26.1.1. 이후 신규영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동일한 구매처)
동일한 구매처에 판매한 월별 판매량이 월평균('25.12.1~'26.2.28.)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 다만, 동일 기간 판매량이 없는 구매처는 적용 제외됨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나요?
· 식약처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제조, 판매 또는 반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조업자: 생산량,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2. 판매업자: 판매(출고)량*, 재고량 (*출고처 포함)
3. 실적보고
· 온라인: 식약처 대표누리집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클릭
→ (생산보고 시) '주사기 생산 실적 보고(제조업자)' 클릭
→ (판매보고 시) '주사기 판매 실적 보고(제조·판매업자)' 클릭
· 유선: 상담콜센터 ☎1644-0222
■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식약처와 지방정부(시·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식약처 대표누리집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클릭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클릭
· 전화신고: 신고센터 ☎ 043-719-1088, 1089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