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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일 아직 미정

2021.07.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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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의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공익위원들 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아주경제 <최저임금 13일 결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최저임금위원회 한 고위관계자는 “내주 12일경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심의를 시작해 최종 결론은 13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ㅇ다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은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말을 아꼈다.  

[고용부 반박]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의결일을 미리 정해두고 있지 않음

○ 최저임금(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2021.7.8.(목) 15시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이며, 이날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2021.7.12.(월) 15시 차기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제6차 및 제7차 전원회의 시 노·사의 최초제시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8차 전원회의 때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공익위원 간에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을 말씀드리며, 

○ 참고로, 만일 노·사가 의견을 모아 공익위원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논의할 계획임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 및 인용은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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