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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련 법안, ‘무해한 법’이면서 꼭 ‘필요한 법’

2020.05.1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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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n번방 관련 법안은 ‘무해한 법’임과 동시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중앙일보 <방통위도 실토한 ‘n번방 법’ 한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n번방 관련 법안, ‘무해한 법’이면서 꼭 ‘필요한 법’

  • N번방 관련 법안, ‘무해한 법’이면서 ‘필요한 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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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방통위는 N번방 법안이 사적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무해한 법’임을 해명하려다, N번방 사건을 막지 못하는 ‘무용한 법’임을 고백하였음

ㅇ 디지털성범죄물 초기유출은 막을 수 없고, 해외사업자 법적용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방통위 설명]

ㅇ 방통위가 사적 대화방은 N번방 방지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5.15)한 것은 인터넷사업자의 사적검열 우려를 명확히 해소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기사는 개정안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에 무용한 법임을 고백했다는 식으로 비약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사인간의 대화도 사업자가 감시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미를 되묻고 싶음

ㅇ 본 개정안은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취지임 

- 동 기사는 초기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4월 23일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부내용만을 가지고 문제제기 한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임
- 사적 대화방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여 신속히 찾아내어 조치하고,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본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재유통을 통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반복해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의 삭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

- 동 기사에서 제기한 내용대로,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음

ㅇ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은, 해외사업자에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모든 국내·외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해야 한다는 뜻인지 의문임

- 방통위는 이용자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 저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 앞으로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02-21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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