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플랫폼의 갑을문제 개선에 어떠한 규율체계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공정위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 등 외부에서의 어떠한 요구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한국경제 <정부, 타다 이어‥이번엔 쿠팡·배민·넷플릭스 손본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2020년 6월 25일자 보도에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달만에 입장을 뒤집고 법 제정에 나선 배경도 논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교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플랫폼의 갑을문제 개선에 어떠한 규율체계(개별법, 심사지침 등)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공정위 내부 검토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 등 외부에서의 어떠한 요구나 요청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플랫폼의 시장 형성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의 시장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지침에서 규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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