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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취해

2020.08.0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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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둬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주관하는 재난을 둬 각각의 전문성을 활용, 책임성 있는 재난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중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6일 한겨레 <산이 무너져도…책임피할 ‘구멍’만 찾는다>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취해

  • 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취하고 있어 하단내용 참조
  • 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취하고 있어 하단내용 참조
  • 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취하고 있어 하단내용 참조

[보도 내용]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어 산사태에 대한 관리가 허술

산사태피해지역에 대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따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

산사태 발생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

[산림청 입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대규모 재난의 총괄ㆍ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산사태 발생 우려지를 먼저 제출받아 실질적 산사태위험지를 조사(매년 5,000개소)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사태예방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긴급보수, 주민 비상 연락망 및 대피장소 지정,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산사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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