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의학전문지에서 2020년 8월 26일 시작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위 현장조사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하는 강제 압수수색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청년의사 <‘공정위, 총파업 나선 의협 압수수색 나와’>, 의약뉴스 <공정위, 의협 임시회관 압수수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청년의사, 의약뉴스 등 다수의 의학전문지는 2020년 8월 26일자 보도에서 ‘공정위, 총파업 나선 의협 압수수색 나와’, ‘공정위, 의협 임시회관 압수수색’등으로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현재 다수의 의학전문지에서 2020년 8월 26일 시작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위 현장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하는 강제 압수수색과는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 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044-20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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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