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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 플랫폼 범위 미정

2020.09.0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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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국민일보 <“네이버만 쏙 빼나, 수상하다 수상해 공정위 특별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 플랫폼 범위 미정

  • 국민01.png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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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03.png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2020년 9월 9일자 기사에서,

ㅇ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가격 비교서비스는 플랫폼법 규제대상인 중개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가 단순히 가격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ㅇ‘이에 비해 조 위원장은 비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임한 뒤 1년이 지났지만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다. 전임 위원장에 비해 초라한 성과를 플랫폼법 제정으로 한순간에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입장]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법안마련을 위해 법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를 검토 중이며, 다종·다양한 플랫폼의 유형별 특성,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공정위는 보도내용과 같은 이유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의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신속한 법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도 심각합니다.

- 이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미 EU는 관련 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도 플랫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 (해외사례) EU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시행(’20.7월) 중이고,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6월)

ㅇ 공정위는 업종별 입점업체 간담회(총 6회)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총 5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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