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면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일부 언론의 <문체부 “BTS 논의 끝났다”는데…장관은 “특례 받았으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나 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역특례에 찬성하였는데, 문체부는 지난해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장관과 실무 부서가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문체부의 설명]
문체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병역 특례는 입영연기 등 ‘병역상 혜택’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발언한 것입니다. 연기와 특례를 나누어 묻는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좁은 의미의 특례’를 언급하며, ‘연기도 특례’이고, 연기문제가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입영연기와 관련된)전용기 의원 제출 법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두 차례 발언한 것으로, ‘예술·체육 요원제도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병역연기와 관련된 논의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함도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장관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국방부·병무청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방부·병무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외여행허가제 등 병역 제도상 개선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앞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