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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

2020.12.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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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전세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30일 서울경제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20%는 월세로
연말 모집 ‘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전셋집 아닌 ‘보증부 월세’로 공급

[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여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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