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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운임관련 공동행위, 해운법 등 준수 여부·해운산업 특성 감안해 판단

2021.01.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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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해운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한국경제 <공정위 담합조사에…해수부 “자체 감시기구 설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선사들의 운임관련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 등 준수 여부와 해운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1년 1월 26일 A13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다. … 반면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동행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② “업계 “공정위, 국제규범 이해 부족” … 미국과 일본 등은 해운법에 선사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입장]

①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법률(해운법 포함)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공동행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다만,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할 것, ②공동행위의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 ③공동행위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해운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②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나, 다수 국가가 면제의 조건으로 선사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의 내용**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예시) 홍콩은 시장점유율 40% 이하, 싱가포르는 시장점유율 50% 이하

** (예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일본),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인 경우(홍콩)는 제외 

ㅇ 또한, EU의 경우에는 2008년 10월부터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배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참고로 이 사건은 국적선사 이외에 외국적선사가 포함된 국제카르텔로 조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044-20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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