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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 조민 씨와 무관

2021.01.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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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되었다”면서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적 정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8일 중앙일보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한데 의혹 제기

[복지부 설명]

1.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에 대하여

○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되어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1.7.∼8., 최종 합격자 발표 1.14.

2. “복지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이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 기사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칭한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으로,

- 정책적 정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됨

○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며,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므로(전문의수련규정),

-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하여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음

3. “정원을 늘린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인 피부과를 증원한 것도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 ’18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된 바 있는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으며,

○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피부과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어 개소 준비중으로 서울권역 외상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응급의료 제공고엽제 환자를 치료하는 중앙보훈병원에도 올해 피부과 전공의 1명 추가 배정

○ 코로나19 수도권 환자 공동대응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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