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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급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준수해야

2021.03.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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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한국경제 <노조에 무기 더 쥐어준 셈…‘타임오프’ 규정에 경영계 한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오는 7월부터는 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중략) 노동계로 기울어진 개정 노조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ㅇ 사측에 불리하게 돼 있던 타임오프 관련 처벌 규정은 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더 기울어진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되면서 노조 처벌 규정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음

ㅇ다만,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칭과 무관하게 그 사람은 근로시간면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함

□ 만약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등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임

ㅇ실제로 노사가 스스로 정한 면제 한도를 넘어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곧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려는 것임

ㅇ한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강요할 경우, 형법 등의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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