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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연례협의 보고서, 한국형 재정준칙 환영 입장

2021.03.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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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형 재정준칙이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31일 한겨레 <IMF, ‘한국형 재정준칙’ 부정적 평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3.31. 한겨레는「IMF, ‘한국형 재정준칙’ 부정적 평가」 기사에서, 

ㅇ IMF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재정준칙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 어렵”게 하고, 따라서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을 보도

[기재부 입장]

□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ㅇ IMF는 재정준칙이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한국의 부채증가를 완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환영하였습니다. 

* “The government has taken a welcome initiative to anchor the public finances in a rules-based framework”

□ 경기침체기 경기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IMF의 지적은 수지준칙의 일반적인 우려를 서술한 것이며, 

* “A general concern with deficit rules is that fiscal policy may become procyclical”

ㅇ 한국형 재정준칙의 경우 경기둔화시 한도를 완화(통합수지△1%p)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 경기둔화시 수지한도 완화(△3%→△4%), 심각한 경제위기시 준칙면제 등

** “The proposal also includes an escape clause that would suspend the application of the rule und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such as wars, large disasters, and global economic crises) and a provision to temporarily ease the deficit target by 1 percent of GDP in case of a slowdown“

-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한도완화 규정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 “Under the proposed rule, the scope for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will hinge critically on the design of the “slowdown” provision“

ㅇ 따라서 한국형 재정준칙이 경기침체기에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은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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