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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관련내용, 확정된 바 없다

2021.04.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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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아시아경제 <땅 투기 전면 차단…전 금융권 LTV 70% → 40%로 강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ㅇ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설명]

□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40%로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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