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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사내식당 2곳 경쟁입찰 관련 어떤 지침 내려준 바 없어

2021.04.1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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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사내식당 2곳의 경쟁입찰 관련, 입찰 방식 등 어떠한 지침을 내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입찰은 질 좋고 안전한 급식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또한 내부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15일 조선일보 <‘대기업 사내식당 중소업체 뽑아라’ 공정위 지침대로 입찰했더니…> 동아일보 <“밥까지 정부 간섭” MZ세대 반발만 불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삼성전자 사업장 2곳의 구내식당 경쟁입찰은 삼성전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좋은 품질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전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지침을 내려주거나 단체급식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이번 삼성전자의 구내식당 경쟁입찰에는 약 20곳의 급식업체가 참여하여 독립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기업집단도 각 기업집단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삼성전자의 경우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 20개의 외부 급식업체에게 참여 기회를 처음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ㅇ 나머지 대기업집단의 경우도 자체 사정에 따라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단체급식 일감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③ 또한,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참여한 대기업집단들이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다양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LG) 전면개방 원칙, 소규모 지방사업장은 인근 중소·중견 급식업체 우선적 고려(현대중공업) 울산 교육·문화시설 내 식당 중소 급식업체에 개방(현대백화점) 김포·송도 아울렛 직원식당을 지역 업체에 개방 등

④ 이번 급식개방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며 다양한 기업에 참여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지침을 내렸다거나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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