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이뤄졌으며,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동 기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총 70개로, ’19. 8월 이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등으로 36개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되었다고 하였으나,
ㅇ 해당 수치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토록 하는 규정, 일반지주의 CVC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마련한 부작용 방지규정 등 신설규제로 보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20.12월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관련 신설·강화 규제를 총 6개*로 판단한 바 있으며, 현재 규제정보포탈에는 이를 포함한 총 36개**가 공정거래법령 상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①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②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③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④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신설, ⑤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⑥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 공정거래법 18개 조문, 시행령 13개 조문, 5개 고시·예규
□ 이와 더불어, ’20.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일부 신설·강화하였으나,
ㅇ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CVC 제한적 보유 허용·벤처지주회사 등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루어졌는 바,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