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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금에 지원하는 8조7000억원 전체가 적자보전금 아니다

2021.09.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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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대 연금에 지원하는 8조7000억원 전체가 적자보전금은 아니다”며 “2022년 국가 적자보전금은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조4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총 3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한국일보 <내년 4대 연금 적자보전 등에 9조 혈세…2025년엔 ‘적자성 채무’도 950조>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9.6.(월)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동아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등 기사에서, 

ㅇ 공무원·군인·사학·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적자보전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8.7조원을 지원한다고 언급하고,

ㅇ 반드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25년 953조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에서 4대 연금에 지원하는 8.7조원 전체가 적자보전금은 아닙니다.

ㅇ ‘22년 국가의 적자보전금은 공무원·군인 2개 연금에 대해 각각 1.4조원, 1.7조원으로 총 3.1조원 수준이며,

- 국민·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적자보전금이 없습니다.

ㅇ 나머지 5.6조원은 정부가 공무원·군인·교직원(사립학교) 등에 대해 고용주로서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적자보전과는 무관합니다.

* 국가부담금: (공무원연금) 3.4조원, (군인연금) 1.2조원, (사학연금) 1.0조원국가부담 보험료율: (공무원연금) 9%, (군인연금) 7%, (사학연금) 3.706%

□ 정부는 작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지출효율화 노력, 기금운용수익 제고 및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개선 등 연금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및미래대비 투자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했습니다.

ㅇ 그러나, 국가채무 절대규모와 채무의 질적 측면 고려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① 이자비용이 GDP 대비 1%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

* 일반정부 이자비용(GDP 대비%, ’20년, OECD) : (미국)4.0 (영국)2.0 (프랑스)1.4 (캐나다)2.8 (일본)1.5 (한국)1.1

② 단기채무(잔존 만기가 1년 이하인 채무)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단기채무 비중(%, ‘20년) : (미국)18.9 (영국)18.3 (호주)9.4 (스웨덴)43.4 (한국)7.0

**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 : (‘17)26.6→(‘18)29.2→(‘19)30.8→(‘20)32.0

③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

* 외국인 비중(%, ‘20년) : (미국)27.5 (영국)34.6 (호주)35.7 (스웨덴)15.2 (한국)15.9

ㅇ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속도를 감안하여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지출증가속도 조절, 세입기반 확충 등 선제적 총량관리, 재정준칙 법제화 등 추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효과분석팀(044-215-5760),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복지경제과(044-215-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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