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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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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또 박탈감 불지른 ‘神의 직장’…1년만 다녀도 저금리에 1억 대출> 2020년 공공기관의 사내주택자금 대출 실행액은 3,383억원에 달하며, 직원들에게 1~2%대 낮은 금리로 1억원 안팎의 주택자금을 대출중
☞[기재부 설명]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중
개정된 ‘혁신지침’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엄격히 반영할 계획

◎[보도내용] 중앙일보<정부, 셀트리온 연구비 지원 특혜 의혹 대기업인데 ‘중견’으로 분류 86억 더 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업 연구비가 셀트리온에 집중지원, 대기업인 셀트리온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국고 60%를 지원하고, 신청하지 않은 임상1상을 포함해 지원해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 보도
☞[복지부 설명] 셀트리온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비는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지원됐음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시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대기업’으로 지정(’21.5.1.)되기 이전
셀트리온의 임상 1·2상 과제는 2020년 8월 19일, 임상 3상 과제는 2021년 1월 22일에 지원대상으로 확정됐으며, 협약체결 당시 중견기업이었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60%)을 적용해 지원한 것

◎[보도내용] 매일경제[기자24시]<뉴딜펀드, 투명해야 성공한다> 뉴딜펀드는 투명한 공모펀드의 길보다 불투명한 사모펀드의 길을 택해, 한국성장금융은 1,500억원 가량 판매한 뉴딜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공개를 거부, 뉴딜펀드는 투자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쳐,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 미만
☞[금융위 설명]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일반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
자본시장 법규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포함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투자내역(최종 기초자산)도 해당 공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되고, 해당 투자내역이 담긴 자산운용보고서는 일반국민 등 펀드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 교부되고, 외부에 공시될 예정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올해 4월 21일에 결성된 펀드로서 투자가 아직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펀드 수익은 펀드의 만기시점에 실현

◎[보도내용] 매일경제<백신 접종간격 일방조정 대학생·직장인들 뿔났다> 코로나19백신 2차 접종 일정이 일괄 조정됐지만 대부분의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안부 설명] 행정안전부는 백신 접종간격 조정에 대한 알림을 국민비서를 통해 9월 28일 107만 명, 29일 905만 명 등 총 1012만 명에게 알림 발송을 완료
질병청에서도 9월 29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무면허 운전·선거법 위반 공무원에도 대통령償 줬다> 전과자·징계 공무원 4794명에 文 대통령 포상…부실검증 논란
☞[행안부 설명] 보도내용에 언급된 사례들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 각 중앙행정기관(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적정 절차를 거쳐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임
앞으로도 범죄유형에 따른 국민감정 등을 고려, 정부포상 추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서울신문<보호관찰관 1명이 907㎢ 담당…방역·안전인력 부족 ‘고질병’> 文정부 공무원 3년간 10만명 늘었지만 보호관찰관은 지자체당 1~2명 충원 그쳐
☞[행안부 설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현장민생공무원을 지속 충원해 왔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보호관찰 및 검역 인력도 2017년부터 대폭 보강해 왔으며, 2022년에도 관련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임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대응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인력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꼭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전자신문<홈쇼핑 유료방송 채널개편 확대 반발> 과기정통부 연 1회→3회 타진, 잦은 채널 변경 수수료만 올라, 소규모 개편 개선안도 부정적 입장
☞[과기부 설명]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채널 포함)가 참여한 상생협의체에서 유료방송사 채널개편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 중
채널개편 관련, 유료방송사는 채널 구성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홈쇼핑사를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협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
과기정통부는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 1회 정기개편을 분명히 하되 불가피한 추가개편의 제한적 허용 여부와 기준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으로, 아직 특정방안을 정한 바 없음

◎[보도내용] 내일신문<1000억원 투입했지만 사회적기업 진입은 5%뿐>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사례가 5.2%에 불과하고 서울이 세종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라고 보도
☞[고용부 설명] 2011~2020년 육성한 5,169개팀 중 92.6%가 사업종료까지 법인설립 등 창업에 성공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고, 통상적으로 창업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최대 3년)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므로, 예비 진입 실적을 고려하면 사업성과가 낮다고 보기 어려움
향후 지역별 창업팀 수를 지역 내 창업 수요와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는 한편, 창업팀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SVI 평가지표 활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내실화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보도내용] MBC<백두대간 내 폐광업소 재허가…주민·불교계 반대> 20여 년 전 문을 닫았던 문경의 한 광업소가 얼마 전 다시 운영 허가를 받아 백두대간 산림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 환경단체는 산림청의 형식적인 법 적용에 따른 광산 재허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훼손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 지적
☞[산림청 설명]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 사용은 「산지관리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준을 충족해 허가가 이뤄졌음
앞으로 산림청은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계 법령을 준수해 사업추진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온라인<지자체 대북사업, 공모없이 민간단체에 70억 보조금>
☞[행안부 설명] 지방보조금 교부 시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공모 절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이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 및 지원 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모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지방보조금법」을 제정, 부정수급 제제 및 처벌을 강화했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방보조급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임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온라인<3기 신도시 입주 때 철도 18%만 개통…“교통 인프라 구축 시급> 도로는 43개 중 16개 입주시점 개통,  2기 신도시도 철도·도로 개통 지연, “자칫 허허벌판 섬도시로 전락 가능성”
☞[국토부 설명]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 시부터 교통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모두 확정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택지 조성이 준공되는 시점(입주 중반)에 개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3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는 2025~2026년경에는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개통될 수 있도록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또한,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초기 입주 단지의 경우는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교통시설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으며, 초기 광역버스 운영비용도 지원해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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