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의 지분매각을 강제하거나 정상적인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기업들의 비용증가로 이어진다. 개정안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관련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며, 법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미만이 되도록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총수 지분 팔아야 할 기업만 709곳) 회사 지배권이 약화돼 기업 경영이 취약해지는 우려도 있다.
②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의무 공시 강화의 경우 해외법과 충돌해 이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시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의 증명 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회사에 자료제출을 의무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와 생산공정 정보 등 중요한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
④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해 이루어지는 통상적 대화도 자칫 잘못하면 담합으로 여겨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 중 개정 공정거래법(2021.12.30. 시행예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거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의 네 가지 내부거래 만을 규제합니다.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또한, 거래의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거래업종ㆍ특성 등 개별사안의 내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의 경우 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열사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바,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
② 대기업집단 해외계열사 공시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통해 해외계열사의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③ 자료제출명령제의 경우 증거의 편재(偏在)가 심한 일부 행위*를 대상으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부당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
※ 자료제출명령제도는 특허법 등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④ 가격, 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이 아닌, 일상적, 통상적 정보의 교환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 개정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교환만 금지하는 것이며, 공정위는 경쟁제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담은 별도 심사지침을 개정법 시행 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개정 공정거래법령상 규율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3),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044-200-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