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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클라우드 이용, 업무특성 및 보안수준 등으로 결정

2021.10.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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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 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은 업무특성과 보안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전자신문 <공공 클라우드 이용료 낮게 산정, 민간시장 위축…협업강화 필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공클라우드센터의 이용료를 민간보다 낮게 산정하여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이용료 산정) ‘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클라우드센터 이용료 기준은 예산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적용할 이용료는 유료서비스 예정인 공공클라우드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운영되는 시점에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클라우드 센터 이용기준) 공공 또는 민간 클라우드센터의 이용여부는 이용료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안부고시, ‘20.6)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0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10조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반과(044-20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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