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입지정보도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입지발굴을 주도, 사전에 수산업·해양환경·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있어 어업활동이나 해상교통 안전 등의 검증없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만 입지 선정 기준에 부합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3개 사업 중 절반에 육박(44%)하는 19개 사업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방안 대책 발표 이후 1년 2개월 사이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음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입장]
기사에서 언급된 자료는 현재 R&D(연구개발) 중에 있는 GIS 기반의 입지정보도*와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제출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의 좌표 정보를 활용하여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단순 확인한 자료입니다.
* 디지털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개발사업(R&D) : 해양환경공단, ‘20.10~’21.12
현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정 작업이 진행 중인 입지정보도를 활용함에 따라 동 자료의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해상풍력 발전방안 대책 발표 이후 속전속결로 허가를 진행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대책 발표 이전부터 사업자 주도로 준비되었던 사업들이고, 「전기사업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법에 따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및 기타 해당 법령이 규제하는 사항과 배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발전단지의 규모, 위치, 단지 내 발전기 배치 등에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좌표위치가 GIS상의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업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정부는 입지정보도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풍력발전 보급촉진법」제정을 통해 정부가 입지발굴을 주도하여 사전에 수산업, 해양환경,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3-5383/200-5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