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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인정보 신뢰성 높이도록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최선

2021.10.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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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워크넷 구인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국민일보 <지자체 연결 일자리라 믿었는데…악덕업체 소개한 거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공적 일자리망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저지르는 악덕업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검증한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원 수를 속여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등 구직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현재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신청 건에 대해 구인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인증하고 있음

ㅇ 이때, 구인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명단 공표 사업장)인지 등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음

*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지 여부 확인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ㅇ 구인신청 인증 이후에도 매일 상시적으로 전날 구인신청 인증된 건의 50%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추가 모니터링하고 있음

□ 향후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인인증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 직무수행내용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겠음

□ 아울러, 면접절차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 등이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정보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이 가능함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및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음

○ 또한,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이 행정처분이나 기소가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거짓 구인광고 신고 및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근거법령: 직업안정법 제45조의3(포상금)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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