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규제샌드박스 및 선제적 규제개선 작업 꾸준히 추진

2021.11.03 국무조정실
인쇄 목록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등 선제적인 규제개선 작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수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 <한경연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규제샌드박스 의존성 줄이고 불확실성 제거해야”>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현재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규제샌드박스의 특례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규제샌드박스가 허용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국무조정실 설명]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 및 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지가 불확실하고, 현행 규제상 허용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 실험해 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기업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규제샌드박스입니다.

* 실증특례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후 2년 연장 가능

’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548건의 혁신사업이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124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가사서비스 플랫폼 등 124건

경제적으로도 △투자 3조 8천억원의 유치 △매출 1,145억원 △고용 5천여명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0년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일반기업의 92%가 ‘규제샌드박스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승인기업의 91.7%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기업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제적 규제개혁 관련>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규제개선 작업*(8,000여건)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7차례, 338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583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AR·VR, 로봇, AI, 자울운항선박) △기업활동 2,400여건 △국민생활 2,300여건 등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8,000여건 규제개선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 곧바로 규제를 개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 추가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규제개선 작업과는 병행하여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더불어 선제적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관련>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기업에게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는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필요한 기간만큼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주고,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 동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산업융합촉진법 등)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 완료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수렴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 044-200-241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