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DUR 시스템 설치가 안 된 생활치료센터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 이전에도 협력병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국내 도입(1.13.)되어 오늘부터 처방이 시작되었으나, 생활치료센터 절반(89곳 중 40여곳) 가까이에서 DUR 시스템이 없어 처방이 안 되고 있음
[복지부 설명]
○ 복지부는 1월 10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 DUR 설치 등을 안내해왔으며, 일부 DUR 시스템 설치가 안 된 생활치료센터(1.14. 18시 기준 89곳 중 14곳)에 대해서는 금주 중 설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DUR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대상자가 있으면 협력병원 등을 통해 처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인력, 검사장비, 의료물품, 진료 및 약물 처방 등을 지원하고 입소환자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음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관리팀(044-202-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