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상황 속 변호인접견권 보장에 최선 다하고 있어

2022.01.20 법무부
인쇄 목록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변호인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8일 연합뉴스 <법무부, 변호인 구치소 방역패스…법원 ‘효력정지’>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상기 제하 보도내용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ㅇ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21. 12. 17. ~ ’22. 1. 16.)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백신 미접종변호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자유롭게 의뢰인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정시설에는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차단막 없이 대화가 가능한 변호인접견실과, 접견인과 수용자와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접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실시 원칙.

※ 실제로 이 사건에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 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 변호사는 ‘교정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 조치’ 기간 동안 00교도소 일반접견실에서 총 9차례 변호인접견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더라도 접견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은데,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위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1.18.).

ㅇ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과 교정시설 방역이 조화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문의 :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02-2110-3345), 법무부 행정소송과(02-2110-441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