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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3월말 종료 여부 결정된 바 없어

2022.02.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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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전면 종료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3월말 종료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뉴스1 <금융위, ‘코로나 대출’ 은행 면담 무기한 연장…3월말 종료 가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뉴스1은 2.8일「금융위, ‘코로나 대출’ 은행 면담 무기한 연장…3월말 종료 가닥?」제목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지원조치의 부분 연장 없이 전면 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금융당국 내부에선 만기연장의 재연장을 두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전면 종료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및 연착륙 방안의 이행과 관련한 상시적인 협의 이외에 조치 종료 등과 관련한 은행권 면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면담을 돌연 연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ㅇ 지난 1.19일「소상공인 리스크 점검회의(금융위원장 주재)」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진행,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의 종료/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입니다.

ㅇ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며, 

ㅇ 추후 은행권,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은행과(02-210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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