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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통한 원금감면, 매우 제한적인 경우

2022.08.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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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7일 연합뉴스 <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도덕적 해이…50%로 낮춰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8월 7일 연합뉴스<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도덕적 해이...50%로 낮춰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8.7일「은행권 “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도덕적 해이…50%로 낮춰야”」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안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넘어간 채권의 원금 감면율이 최고 90%에 이르는데,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하는 바

-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은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보도 

ㅇ 또한,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대상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고의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ㅇ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넘길 때 적용되는 기준도 일방적으로 은행 쪽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많다”며, 

- “캠코의 채권 매입 가격이 현재 채권가격의 최대 35%로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담보대출의 경우 경매나 사후관리를 통해 60% 이상 회수할 수 있는데도, 캠코에 헐값에 팔아 손실을 봐야 하는 구조”이며,

- “채권가격을 산정할 때 은행이 쌓아 놓은 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권유 등에 따라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금융회사는 매각가격을 산정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며 “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의 채권까지 낮은 가격으로 캠코에 강제매각하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라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는 금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 재원을 마련해주신 취지를 감안하여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의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하여 은행권의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감면율을 10~50%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입니다. 

ㅇ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원금·이자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ㅇ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감면 없음 

-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ii) 또한,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과잉부채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가령, 부채가 1억원이나 부동산·동산 등 자산이 1.5억원이 차주(과잉부채=0)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신복위 0~70%, 법원 개인 회생 별도제한 없음) 및 평균 감면율(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3.6조원(30조원의 채권전제)을 지원

(iii)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ㅇ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은행권 주장과 같이 10~50%로 축소할 경우, 이는 코로나 피해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감면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감면시에는 그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부담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원금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원금감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기록·등록하여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신용상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② 새출발기금이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대출금리 3~5%로 인하 등 혜택을 준다는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ㅇ 새출발기금의 적용대상 차주의 범위는 현행 금융권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조정금리 수준도 결정된 바 없으며, 새출발기금 시행 당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달금리 및 시중금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기사의 3~5% 금리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조기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주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제시된 숫자로, 금융권 설명회 등에서 실제 3~5%의 금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③ 새출발기금이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채권매입시 기준이 일방적으로 은행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한다는 의견 및 채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 라는 주장, 담보대출의 경우 60% 이상 회수할 수 있는데도 캠코에 헐값에 팔아 손실을 봐야하는 구조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ㅇ 새출발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 참여기관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도록 회계법인의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에 기반하여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fair value)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ㅇ 기사에서 제시된 것처럼 채권 매입가격이 채권가격의 최대 35%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90일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현재 부실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의 0~35%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며 금번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가 상단은 아닙니다.

ㅇ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며, 예컨대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무담보 신용채권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충당금 적립 기준 등에 따라 채권매입가격이 달라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뿐 아니라 해당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매입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금융당국 권유로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금융회사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④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 차주의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합니다. 

ㅇ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차주의 채권을 새출발기금 협약대상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 주로 대부업의 한 유형인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새출발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체 이자 및 가산 이자 등을 포함하여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연체원리금에 대한 추심, 아파트 등 담보물의 강제매각 등에 직면하고, 장기간  채무불이행자에 머무르면서, 정상금융거래는 물론, 통장 압류, 취업·이직상 제한 등 사실상의 사회·경제적 제약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새출발기금은 2년간의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금융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차주들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전에 대부업 등에 매각되어 채무조정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금융위는 현재도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채무조정 방법 및 매입가격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게속해서 소통할 계획입니다. 

ㅇ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9월 하순 제도 시행까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ㅇ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제도 마련 관련 생산적 논의와 성공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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