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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과도한 종부세 부담 정상화 돼야”

2022.12.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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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한겨레 <기재부의 종부세 돌변…1년새 ‘강화→완화’ 정반대 주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12.5.(월) 한겨레는 「기재부의 종부세 돌변 … 1년새 ‘강화→완화’ 정반대 주장」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

① “2022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을 살펴본 결과, …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1%가 채 안 됐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가지게 됐거나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늘어났을 뿐, 종부세가 전국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② “1가구 1주택 납세자의 상당수는 은퇴한 고가주택 보유자라는 얘기 … 소득 5천만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납세자 12만명이 내는 올해 종부세액은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의 약 2.3%에 그친다.”

③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따져본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추정 … 캐나다, 프랑스 등 비교 가능한 주요국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

[기재부 입장]

① 지난 해와 달라진 주택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 감안 시 과도하게 급증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ㅇ 최근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수도권 APT 매매가격 변동률(%, 11.4주 기준 누계) : (’21) 15.87 → (’22) △6.01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1.11) 1.0% → (’22.11) 3.25%

ㅇ 그런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7년 대비 약 4배(’17년 33.2만명→’22년 122.0만명), 주택 보유자 대비 비중도 8.1%*로 급증하였고,

* 서울의 경우 22% 수준

-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17년 대비 10배(’17년 0.4조원→’22년 4.1조원)로 급증하여, 부동산 침체기에 맞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

ㅇ 주택시장 침체, 금리 인상 등 현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종부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② 보도내용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을 분석하였으나,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므로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종부세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보유주택의 가액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이에 따라,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예시) 비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주택 + 비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주택

ㅇ 따라서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비수도권에 많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가 전국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③ 비서울, 비강남권에서 종부세가 대폭 증가하여 더 이상 특정 지역 세금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ㅇ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22년 처음으로 서울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 지역별 과세인원 증가율(’21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인원의 지역별 비중(%)/지역별 고지 인원 ’21년 대비 증가율(%)

ㅇ 서울에서도 강남 4구 외의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대폭 증가하여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의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 서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중 강남4구 비중(%) : (’17) 55.3 (’18) 57.4 (’19) 55.9 (’20) 55.6 (’21) 51.2 (’22) 48.8

④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과중합니다.

ㅇ ’22년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 : 23.0만명(’21년 대비 +7.7만명)1세대 1주택자 총세액 : 2,498억원(’21년 대비 +157억원)

- 특히, 특별공제 무산으로 약 10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900억원의 세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ㅇ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은 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 2천만원 이하 비중이 32%나 됩니다.

- 소득이 낮은 은퇴한 고령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임대 소득과 같은 별도 현금 유입이 없어 종부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지불 능력,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배려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ㅇ 국가 간 보유세 부담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OECD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 통계입니다.

ㅇ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은 종부세 급등 전인 ’20년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년 GDP 대비 보유세 비중/연도별 GDP 대비 보유세 비중(%)

- ’21~’22년 종부세 증가 등 감안 시 현재 보유세 부담은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부동산 가격 추정방식에 차이가 있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 비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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