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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계좌제, 노·사 합의로 도입…“강제휴가? 사실 아니다”

2023.03.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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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과 휴가 중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므로 강제 휴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경향신문 칼럼 <3주의 과로와 가산임금 없는 강제 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가산임금을 휴가로 지급하려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그에 못지 않은 독소 조항이다. 월 단위로 계산할 때,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이른바 저축휴가 시간은 52시간에 가산임금0.5(통상임금의 0.5배)를 곱한 값 26시간이다…(중략)…3주 동안 연장근로 52시간을 모두 채우고 가산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강제 휴가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 반박]

□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을지 유급휴가로 사용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서 현재 입법예고 중임 

*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를 추가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휴식·자기개발·육아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임

ㅇ 즉 근로자가 저축휴가 활용 유인이 없다면 연장근로시간을 계좌에 적립하지 않고 바로 임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고, 저축휴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임금 대신 휴가로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임

ㅇ 또한, 근로자가 저축휴가를 가려고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하였으나 실제 휴가로 전부 사용하지는 못한 경우에는 남은 시간만큼은 다시 임금으로 지급받도록 입법예고 중인 개정 법률안에 규정

* 저축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

□ 따라서 ‘강제 휴가’는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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