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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0.12.0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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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 폐지로 국민의 인터넷 이용 편의가 제고되고 전자서명 선택권 확대가 기대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적극적 재난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이 재난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서 고의와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이 가능해집니다. 재난사고 대응 과정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피해 줄 수 있었던 사항 등의 면책이 미흡하여 재난대응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안타까움이 이번 개정령안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어 보다 적극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법률개정으로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데이터의 등록절차,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서서 데이터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어 나가게 되길 희망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진실규명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새롭게 재출범하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남아있는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지정한 바, 앞으로 매니지먼트, 공연기획 등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예술인의 범위와 수급요건, 구직급여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데이터경제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경제로 가기위한 법률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었다고 하며 공공데이터 관련하여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 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가 국무조정실에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루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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