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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간담회 일정 관련 신혜현 부대변인 사전브리핑

2022.02.0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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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자립준비청년들과 자립지원 현장 종사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자 또 다른 자립 준비 후배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고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높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립준비청년들과 자립지원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자립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효과 및 보완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석 예정인 자립준비청년들은 복지부의 ‘바람개비서포터즈’나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로 활동하는 청년들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습니다.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 아닌, 자립을 준비하는 독립된 주체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시범적으로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지급기간을 보호종료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는 총 48개의 세부과제가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해 차질없이 이행 중입니다. 특히 그동안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보호종료가 되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것을, 자립준비 기간을 감안해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만 운영해 오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올해 상반기 내에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 모든 기관에 자립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보호 연장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행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숙 여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8년 5월 성년의 날에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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