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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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올해 체육계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故)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이다. 국가대표상비군에까지 선발되었던 22세의 유망선수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서 감독, 팀 닥터, 동료선수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엄마, 그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이전에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등 무려 6곳에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주시청은 사건을 접수하고도 합의를 권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대한철인3종경기협회는 감독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또한 최 선수의 동료들에게 증언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고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스포츠인권 신고·상담실을 운영 중이었지만, 사안에 대해 대면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기는 했으나 인터뷰 후에 사후적 처리방법 만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인권침해를 신고한 피해자는 인권침해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 진행,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기대하면서 신고한다. 그러나 담당기관에서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구제 요청을 외면하면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만약 담당기관이 합의를 종용하고 2차 피해까지 일으킨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인권침해 신고·처리 담당기관의 이 같은 대응은 담당자의 실수나 관행이라기보다 아직까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운동선수가 팀 내에서 발생한 폭력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신고를 해도, 스포츠계의 문화적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채 일반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기존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피해 신고·지원체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제일 먼저 가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체육단체나 연맹은 스포츠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나 징계에서 손을 떼고, 스포츠윤리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센터나 위원회의 전문 상담원에게 365일 온·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처럼, 주변의 누구라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피해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들면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최근 노력
2019년 1월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이 폭로된 후에 선수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진행되어 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운동선수의 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2020년 2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 발족을 한 달여 앞두고 (故)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하여 그간의 노력들이 단순한 구호나 보여 주기 식은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과 허탈감을 주었다.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고 (故)최숙현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재개정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스포츠계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의 한계
2019년 1월 25일 ‘체육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이 발표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피해 구제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단의 주 업무는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 상담 및 피해사례 조사, 스포츠인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故)최숙현 선수가 속해 있던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에 만연한 가혹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 위주식의 검토조사 만을 진행했다. 당시 조사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가혹행위 등을 파악하는데 근본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의 이러한 조사 방식으로는 스포츠계에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인권위가 스포츠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지만, 아직까지 세밀한 피해자 보호조치나 규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제로 피신고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없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도 없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권한으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 조사기구로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2019년 5월 7일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할 것까지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선진 사례로 미국올림픽위원회 및 미국경기단체연맹으로부터 분리된 미국의 스포츠 인권기구 ‘Safe Sport’의 활동을 참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Safe Sport’는 신고 접수, 배타적인 조사 및 징계권, 교육, 징계기록 검색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전국 단위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Canadian Sport Helpline’을 개설해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되는 성적 괴롭힘과 학대, 차별에 관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스포츠윤리센터 신설과 운영의 한계
2020년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곧이어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재개정되어 2021년 2월 19일 부터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자의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뿐 아니라, 현장 조사나 감정 등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도 성실한 협조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센터가 스포츠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인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체부 장관은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될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다. 또 센터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러한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어 그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라는 지적이 있다.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센터의 역할만으로는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한계가 여전히 존재해서 기존체제와 차별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즉, 스포츠분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이에 스포츠인권보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분야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의 주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인권침해 감시·신고센터 소속 공무원이 신고접수 또는 감시활동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스포츠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으로써 스포츠분야에 특별사법경찰제(이하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와 문체부에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적극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중이다.
1. 특별사법경찰관제란?
특별사법경찰관제(특사경)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된 정당성은 일반사법경찰이 전문 영역에서 범죄의 인지와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관련 분야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중에 법 적용의 위반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사경 권한 부여의 정당성은 업무상 전문성, 긴급성, 현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업무가 전문화되고 고립된 영역에서의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 공무원이 맡게 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우선적인 증거수집 및 법 위반 사항의 포착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특사경의 필요성이다.
2.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 필요성
2020년 8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故)최숙현 법)의 통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강화된 권한에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은 물론 직권 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비해 조사권과 자료제출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도 강제성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다. 공무원 파견 요청권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여간 가동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서 이미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신고센터에 경찰은 파견됐지만 운영 방식 등의 문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로 인해 스포츠윤리센터에 더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하여 긴급하게 수사를 개시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업무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므로, 향후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수사권은 원래 행정조사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포츠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조사의 수단으로서 보아야 한다. 즉, 특사경의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징계권한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사경에 대한 비판으로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행정업무에 강제력과 집행력 있는 도구로 수사권 등을 확보,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은 단순히 조사와 수사의 권한 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조사권 및 징계권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가 보호 받고 신뢰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 보다 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스포츠 특사경 도입방안
1. 관련 법률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한계와 경찰 수사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사경의 도입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예산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특사경의 도입은 행정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며, 입법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 스포츠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인력충원과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의 소관기관은 대검찰청이고, 실질적인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경찰청이므로 유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법률 개정을 통한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에는 여러 장벽과 다양한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면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단계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사법경찰직무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업무의 범위는 특사경으로 규정된 자가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및 제2호, 제49조의2에서 정한 범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의해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
스포츠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경우 직무범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정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사경 도입의 정당성은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기 곤란한 특수한 영역에서 행정공무원이 그에 준하는 수사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인권 감독과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신고 및 조사업무에 대해 일정부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행 인력을 내부 공무원이나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 한정 짓지 않고, 스포츠계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인권감수성이 높은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사경의 도입과 함께 전체 스포츠 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및 폭력예방 교육의 병행 그리고 특사경이 피의자 권리까지 살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3. 사법기관과 협력 강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권한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신고 접수된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합동수사 시 보조적인 역할 만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스포츠인권은 경찰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어 단속과 수사의 시의성 또한 떨어진다. 불법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에는 수사기관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스포츠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벌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경찰 수사기관이 해당 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기피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스포츠 특사경이 도입되더라도 경찰의 협력을 받아 경찰 수사 인력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사경이 단순히 경찰의 권한을 배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만을 확대하자는 주장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의 미비점 또는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치면서
급증하는 스포츠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막연히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전략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스포츠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스포츠분야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분야 특사경이 도입되었을 경우 스포츠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조사권한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경찰 수가 증가하고 경찰 권한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회문화와 인식이 개선이 없다면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처럼, 스포츠분야에 특사경을 도입한다 해도 그 동안 스포츠계에 형성되었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분야 특사경의 도입으로 새롭게 마련된 법률과 제도가 집행력을 갖게 되어 스포츠계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고 비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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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호균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업무협약식에 서명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전 주택 현황점검을 경청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주요내빈과 함께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오송읍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이종국씨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현판식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웹드라마-굿바이 오피스 빌런 ep.1 성희롱 빌런편] 박 인턴은 과연 첫 번째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불편한 성희롱 빌런]***첫 출근부터감당 불가 보스몹 선배들을 만난 '진 상사'의 NEW 인턴 박경호! But! 의욕 활활인 경호만 보면 음흉한(?) 눈빛과 은밀한(?) 터치를 일삼는 회사 내 흉흉한 소문 같은 존재가 있다? 박 인턴이 만난 첫 번째 빌런!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EP.1 불편한 성희롱 빌런 편웹꽁트- 불편한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