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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법령·정책과 시사점

2021.01.15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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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새롭게 맞이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다. 신축년은 흰 소띠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하며, 이는 ‘소’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우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인내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신축년의 의미처럼 체육계도 도쿄 하계올림픽, 체육단체장 선거 등으로 인한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소’의 우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인내를 본받아 우리 체육계도 ‘스포츠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명제처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올해 새롭게 달리지는 체육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관련 법령·정책

① 이제는 ‘국위선양’이 아닌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체육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 따른 입법목적은 1982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왔다. 이는 1986 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 올림픽대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체육진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국민복지와 국위선양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은 국제경기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통해 ‘국위선양’을 위한 성과를 중시하였다면 이제는 체육계의 환경변화를 통해 성과보다는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하여 인권 중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의 목적조항이 ‘국위선양’이 아닌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사용 및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 합숙생활 선택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선수가 해당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계약 체결 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체결현황, 내용 등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을 신설하였다. 이 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6월 19일부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 및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여 선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숙소 생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체육지도자 자격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및 재교육 실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직무수행 중에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의 상한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2021년 2월 19일부터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2021년 6월 19일부터 매 2년 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21일부터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④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2020년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는 스포츠비리를 유형화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파견요청권을 규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한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접수된 사건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인권침해 등 스포츠비리 관련 신고의무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위사실 공표 등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선수관리자 등의 징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계관련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징계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계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2021년 6월 19일부터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 세부 인적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의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⑥ 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 및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 설치, 실태조사 등

체육지도자와 별도로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선수관리담당자’를 둘 경우 대한체육회나 해당 종목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리감독 되지 않았던 트레이너나 매니저, 팀 닥터 등 선수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이나 경기를 하는 체육시설이나 훈련장소, 합숙소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학교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7조제3항, 2021년 4월 21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⑦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및 회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정법인화 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지차단체가 해당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다.

⑧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관리 및 공공기관의 체육시설 개방, 체육시설업(인공암벽장) 신설 등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1년 6월 23일부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등에 따라 각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생활체육시설·태권도시설·전통무예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2021년 6월 3일부터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클라이밍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관련 법령·정책의 시사점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2일 신년사에서 2021년은 ‘회복, 포용, 도약의 해’며, 훌륭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지도자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케이(K)-콘텐츠라 했다.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앞으로도 훌륭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선순환 시스템과 촘촘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 ‘국위선양’이 삭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법률에 의한 국민체육진흥의 목적이 국제경기대회의 우수한 성적 등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함에 따라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등 각종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제는 국제대회 우수한 성적보다는 스포츠자체를 즐기는 시대로 변화되었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향유하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이다. 성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정부는 전문체육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 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관련 법령 및 정책은 그동안 성과중심 체육진흥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스포츠는 이제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 더 많은 훌륭한 선수와 지도자가 육성되어 대한민국을 알리고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잘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안’과 ‘스포츠기본법안’, ‘체육인복지법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올해 통과되어 법률에 근거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분야가 바로 스포츠이다. 많은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프로스포츠는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스포츠시설들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가적인 재난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비대면 스포츠활성화 및 과학기술(AI, 증강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접목한 스포츠활동의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신축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체육계 법령·정책이 올바로 시행되고 체육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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