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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사용법

2021.04.19 강민호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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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강민호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라는 비전 하에 그동안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우선 2018년 2월 조직개편 시 적극행정 지원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 단위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그간 감사 종료 이후 단계에서만 인정되었던 적극행정면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면책 여부를 즉시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현장면책 제도’를 신설하였고(2018년 3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던 ‘사전컨설팅 제도’를 감사원에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적극행정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징계책임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관련 규정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국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와 기관을 표창하여 활기차고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모범사례 통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표창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직자와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공직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구매계약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관련한 사전컨설팅 신청시 신속하게 의견을 회신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애쓰고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그간 사전컨설팅 신청시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국가적 비상상황이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회신 기간을 5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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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 관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공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올해 3월 26일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https://bai.go.kr/proactive)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화면.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화면.

적극행정 지원정보 통합제공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원의 각종 적극행정 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공직자와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직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에 징계책임 등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 우수 공직자와 기관을 표창하는 ‘모범사례 통보 제도’ 등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와 같은 지원제도 관련 자료가 감사원 홈페이지와 적극행정면책 사례집과 같은 발간물 등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고, 발간물의 경우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위주로 배포되어 실제 현장 공직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우며 매년 새로운 책자가 발행되어 과거 사례를 참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에서는 각 지원제도 별로 개요와 관련 규정, 신청방법, 주요 사례 등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하였으며, 관련 규정 변경 내용과 새로운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감사원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한 주요 사전컨설팅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왔다. 

현재 사전컨설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체감사기구가 우선 수행하고, 감사원은 다수 기관 관련 사항이나 자체감사기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보충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함에 따라 각 기관간 사전컨설팅 사례 공유 차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사례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컨설팅 사례의 경우 업무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계약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용자가 해당 분야의 사례들만 별도로 검색할 수 없었다.

한편, 적극행정면책 인정 또는 불인정 사례는 별도 책자로만 발간·보급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기능은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에서는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주요 사례들을 함께 제공하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업무 유형을 예산·재정, 계약, 재산관리, 개발행위 및 인허가, 보건·환경, 조직·인사, 행정제재, 기타 등 8개로 구분하여 총 234건의 적극행정면책 인정 및 불인정 사례와 사전컨설팅 사례를 수록하여 관심 분야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키워드나 제목을 통한 검색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0일 내에 처리되는 사전컨설팅과 달리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의 경우 최대 수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에서 관련 감사결과의 처리단계 조회도 가능하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에 수록된 사전컨설팅 등 사례 현황


모범사례 발굴·홍보 활성화

그 밖에도 감사원은 국민이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를 통해 모범 공직자와 기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공직자와의 인터뷰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구축은 그간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앞으로도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감사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웹사이트 개통을 계기로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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