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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왜 필요한가?

2021.07.19 김민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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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국회가 2018년 주당 법정근로 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그 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참여의 증가는 스포츠 관련 업종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고 스포츠 관람 및 참여에도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 및 인원제한 조치 등이 내려졌던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

스포츠시설 소비 지출 동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21)이 발간한 「스포츠 동향 아카이브」에 따르면 S카드사의 국내 오프라인 시장 신용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골프장, 수영장, 당구장, 볼링장 등의 스포츠시설 이용액을 추정한 결과 2020년 6조 8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5억 원(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와 관련하여 실내골프장은 2020년 기준 6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1억 원(12.4%) 증가하였고 실외골프장은 2020년 기준 3조 7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2억 원(18.6%)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2030세대가 골프로 유입되었고, 소수의 지인들이 참여하는 골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에 역설적으로 골프 참여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골프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센터, 볼링장, 수영장, 당구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스포츠시설 이용액 추정 결과


스포츠시설업체 폐업률 변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관련 스포츠산업 폐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시설업의 2019년 폐업률은 3.35%였으나 2020년 폐업률은 5.07%로 전년 대비 51.3%p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포함하는 참여스포츠시설 운영업의 2020년 기준 폐업률은 7.81%로 전년 3.98% 대비 96.2%p 증가한 반면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의 폐업률은 2020년 기준 0.52%로 전년 2.06% 대비 74.7%p 감소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체육시설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필요성

종합적으로 스포츠 참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스포츠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며, 이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와 산업의 성장 속도 및 규모를 볼 때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2019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16세 미만 혹은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체육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자녀당 500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Personal Health Investment Today Act>에 의해서 스포츠리그 등록비용, 운동 강습비용,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에 대하여 1인당 1000달러 한도, 1가구당 2000달러 규모의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향유의 일부인 체육활동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세부담 경감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통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조세감면 금액 추정

2020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초연구」는 S카드사의 2019년 카드 이용금액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이용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조세수입 감소분을 산출하였다. 체육시설은 골프장, 수영장, 당구장 등의 등록·신고 체육시설과 볼링장, 요가·필라테스 등의 민간자유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조세특례금액의 산출을 위해 국세통계상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곱하여 대상인원의 수를 추정하고 가처분소득을 산출하였다. 가처분소득 중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을 상회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교통카드 사용액, 체크직불카드 사용액 등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지출액은 평균치인 53.8%로 추정(한국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참조)하였고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액인 100만 원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체육시설 이용료 조세감면 예상금액은 3499.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액은 정책 대상자(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며,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다시 체육시설 이용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스포츠용품업의 소득탄력성은 1.129인데 이는 소득 1원의 증가 시, 스포츠산업에서의 지출이 1.129원 증가한다는 의미이다(조광현, 이재구, 2013).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면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스포츠용품업에서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스포츠산업에서의 소득세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스포츠산업 소비 진작효과는 3951억 원이며, 이로써 발생하는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646억 3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의 문화비 소득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전후의 소득구간 2~5(연 소득 2000만 원∼1억 원)의 결제금액 평균 증가율(1.34%)을 계산하여 2019년 체육시설 이용액에 곱한 후, 소득공제 도입 후 늘어날 스포츠산업 매출 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면, 소득공제 도입 후 증가할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약 87억 원이다. 소득공제 도입 후 새롭게 늘어난 스포츠산업 내 회사 법인의 매출액에 대하여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산업 및 수리업 매출액 대비 산출세액의 비율로 구한 유효세율을 적용하면 소득공제 도입 후 법인세 세수 증가액은 약 116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호(2013)의 「운동자와 비운동자 간 의료이용차이의 계량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료이용 경험률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7.8~10.7%p,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8.0~12.0%p,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6.1~8.7%p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본인 부담 의료비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13.3~19.3%p,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10.2~13.4%p,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9.6~14.0%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호, 2013). 이를 바탕으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평균 총 진료비 증가액,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 시 의료비 감소액은 최대 1699억 원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의 최종 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간접적 고용효과를 의미하는데,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7명(한국노동연구원, 2018)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도입에 따라 약 3744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맺음말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따라 운동 관리 등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 도입이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 관련 이용료는 소득공제가 되고 있으나 큰 틀에서 문화의 일부분인 체육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정과제 72번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활체육 향유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체육활동 기준)을 2022년 64.5%로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2018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2~5번은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세금 혜택 제도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은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집합제한 등의 조치에 따라 많은 실내체육시설들이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긴급 융자지원 및 상환유예, 실내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비대면 스포츠시장 융합사업전환 재설계 지원, 비대면 스포츠시장 융합인력 양성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스포츠시설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극심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28일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를 위한 법안으로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2020년 10월 29일에 회부되었으나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3499억 6000만 원이지만 3744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스포츠산업 소비 진작효과 3951억 원, 소득세 646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87억 원, 법인세 116억 원, 의료비 감소효과 1699억 원 등 총 6499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증대와 체육시설 관련 업계의 극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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