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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1회에는 ‘표시 공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A.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A.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Q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A.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Q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Q7.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2.8.11).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함
Q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있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유는?
A. 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변경 대상) 전체 283개 유형 중 254개 유형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1년 기준) :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3만 1562개(78만 1244 ), 수입판매업소 1만 5840개 (15만 7152 품목)
Q9.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함께(병행) 표시해도 되는지?
A.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책연구) 2가지 날짜 병행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산업계 인쇄장비 교체 등 비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 반대 (제·외국)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및 다른 나라와 규정이 맞지 않아 통상마찰 우려
Q10.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②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③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Q1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A. 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 유통실정,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재설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빵류·어묵류 등 품목에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
Q13.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Q14.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도 도입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A. 섭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 중에 있거나, 식약처에서 설정·공개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준용 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적용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학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기한 적용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15.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내·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은 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드렸으니,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Q16.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제품이라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시기가 다양하며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런 혼란은 감소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날짜 표시를 확인하고 기한 내 섭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시기 바람
Q17.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합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하여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포장지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로 소비기한+소비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유통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도 행정처분 등 대상은 아님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A.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에 맞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 가능하도록 계도기간(1년)이 부여됨에 따라 산업계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23년 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음
다만,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자발적 변경 가능함(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Q19. 유통업체에서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A.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전 매대에서 반출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 유통업체별 자체 자율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을 위해 각 유통업체별 관리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Q20.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1.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
A.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유통단계별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유통 소비단계별 냉장 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자 등의 소비기한 설정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치를 공개(’22.12)하였으며 ’25년까지 200개 유형·약 2000여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비기한 참고값 : 별도 설정 실험 없이 참고치 이내 범위에서 소비기한 자율 설정 가능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 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두부류·어묵류 등 180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Q2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A.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Q23. 소비기한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영업자와 소비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홍보를 위해 업계·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전방위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지역별로 하고 있고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였으며, 식품업계와 연계하여 TV 자막광고 송출 외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기한 개념, 주의사항 등 전방위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전용 홍보 누리집) 관련 교육·홍보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 (영업자 등을 위한 소비기한 전용 상담센터) 한국식품산업협회(1533-0639)
Q24.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A.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8860억/년(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로 260억/년 편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년간 약 1조원의 편익 예상
* 매년 지속 발생할 경우 통상 10년간의 비용편익 산출,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소비자) 7조 3000억/10년(산업체) 2200억/10년
Q25.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 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자료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 2023년 1월 18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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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되었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독서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