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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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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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붕괴위험 전국 935곳 정비에 1조 3133억원 투입
행안부, 소하천·급경사지·저수지 등 위험요인 조기 정비
정부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 시설 등을 조기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소하천, 급경사지, 저수지 등 935곳에 총 1조 3133억원을 투입, 조기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6570억원, 지방비 6563억원이다.
도심지 침수지역 205곳에는 5578억원을 활용해 배수펌프장과 저류지를 설치하고 홍수범람 위험이 있는 소하천 473곳 정비에는 4225억원을 투입해 제방과 호안을 설치한다.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53곳에 1580억원, 우수저류시설 22곳에 1390억원, 재해위험저수지82곳에는 360억원을 투입해 정비작업을 한다.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급경사지 사면,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35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2월 말까지 정비사업의 90%를 발주하고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주요 공정의 60%를 완료할 방침이다.
투입되는 국비의 58% 이상(3811억원)은 상반기에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뭄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재해예방사업에 추가해 관리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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