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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7 서태종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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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입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들 출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혼났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대부업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검토결과를 이번에 입법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뒤에 별첨 개선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표지는 생략하고, 바로 별첨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대부업법을 제정한 이후 대부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거래자 수는 약 2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축소나 대부업체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부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과도한 대부 및 대부 권유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부업 현황은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업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업의 대출금과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등록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규모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한다든지 또 일부 대부업체가 이용편의성이나 자본력을 제고하고, 또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덜 엄격한 측면, 그리고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업체 감소는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으로 영세 개인대부업체의 폐업 확대, 등록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대부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심화되면서 대부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보다 분명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부금리는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평균 연 40~42%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법정 상한금리 인하조치로 평균 대부금리 수준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중개시장은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4,029개이고, 상위 13개 대부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고객모집 비율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부업 관련 민원 실태를 보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중개수수료나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금리와 관련해서는 등록업체 보다는 미등록업체에 의한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도한 대부 및 대부 권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부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하여 서민금융의 고금리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불법 대부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과도한 대부 및 대부 권유행위 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대부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블 TV의 경우는 1일 광고횟수가 60~70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부광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광고가 성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는 물론 지나치게 많은 대부광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행위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과다한 대부광고는 충동적 대출을 유발함으로써 가계부채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과도한 차입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V나 일정크기 이상의 지면 등을 통해 대부광고를 할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경고문구는 아래 3가지 중 택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구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글자 크기 등의 기준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구 글씨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의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TV 광고의 경우 경고문구 노출시간이 해당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대부업 광고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면이나 인터넷 등에 대부광고를 할 경우 이용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번호와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표기된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과 같은 필수 표기사항의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 중의 하나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광고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부업협회 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스스로 과도하고 부적절한 대부광고를 시정 및 자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심의위원회는 금융전문가,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대부광고에 대한 사후 직권심사, 그리고 대부업체 스스로 심의를 요청하는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권고, 그리고 미시정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 대부업체의 광고 자정노력을 선도하는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대부업협회 내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추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광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경찰, 금감원, 대부업협회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를 포함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지시를 통한 과다 대부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고사항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한 대부광고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체, 불법 사금융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광고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한 광고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등록업체 등이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불법 문자메시지 송부에 이용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해당 통신사에서 이용정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차원에서는 새로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입보다는 앞으로 자율규제 및 홍보, 그리고 휴대전화 이용정지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등록 대부업체 등은 앞으로 문자메시지 송부를 통한 대부광고를 일절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부광고는 모두 사금융업체에 의한 것임으로, 이에 현혹되어 대부 신청을 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국민들께 적극 알려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통신회사가 보다 신속히 이용정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과잉 대부방지 장치 강화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에서는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사전에 차입자의 변제능력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업체는 변제능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무리한 대부로 채무자 및 그 관계인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변제능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부, 학생에 대한 대부승인률이 회사원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사전 변제능력 조사 대상을 현행 ‘500만 원 초과대부’에서 ‘300만 원 초과대부’로 확대하겠습니다.

300만 원 금액은 과잉대부를 방지할 필요성과 대부업체의 1인당 평균 신용 대부액이 약 304만원인 점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부중개 관행의 전면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17일 발표했던 서민금융기반 강화대책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입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민금융시장에서 직접대출보다 대부중개를 통한 대부영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수수료 수준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로 인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를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 대부업체가 7~10%에 이르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대부시장에서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년 중개수수료 수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피해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개선방향입니다.

앞으로 고금리의 원인이 되는 대부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고객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체나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상의 한도는 앞으로 법률이 개정된 후에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대부행위의 선제적 차단과 관련한 제도개선 상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자료로 대체하고 개선방안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6개월 간 재등록을 제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물론, 업무총괄사용인에 대해서도 현재 대표자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를 적용토록 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제한 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즉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수리 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구체적 사유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지자체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른 지역에서 다시 등록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부업자 등의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부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부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대부업 등록증 게시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가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건의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대부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 중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가급적 금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9, 10월 중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과도하게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을 받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개선되어 많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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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사채이자나 기타 등등 이자 자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지금 전 시행을 그대로 유지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 있으신지, 최근에 불법 초과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범죄수익 은닉의 부분을 몰수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제 보도·참고자료에서도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법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실무적으로는 쭉 이야기가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질문> 추가로 지금 금융위 쪽에서 자체적으로 대안 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지금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해서 이미 금리수준은 되어 있고, 우리가 따로 이자율에 관해서 지난 6월에 대부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44%에서 연 39% 인하했고, 그 이외 이자율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다른 제도개선을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앞으로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경찰, 금감원, 지자체, 대부업협회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의 불법광고행위나 불법 이자 수취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대부중개수수료 5%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있으면 법안도 내실 것이고, 지금 생각하시는 금리 수준이, 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상황이라면 전업 중개업체나 한국이지론 같은 사회적 기업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때 중개수수료를 받을 텐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다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단계 대부행위 금지하는 부분은, 사실 이것이 상당히 이 시장 자체가 다단계가 만연해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일일이 다 적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금융위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다단계 대부중개행위 그리고 중개수수료 상한, 합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려는 배경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반적인 대부유통산업에서 거래단계가 축소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산업에서는 과거 2000년도 이후에 오히려 이런 거래단계가 더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대부중개 관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금융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피해자가 대부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급히 개선해주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기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대부중개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법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이 부분을 단속해 나가고요.

또 아울러 한편으로는 대부중개 수수료 상한제도 지금 엄격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대부 중개업체들 스스로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다단계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중개수수료 상한과 관련해서는 일단 법에 5% 정도를 규정하고, 나중에 시행령 개정할 때 말씀해주신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중개수수료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 여러 가지 측면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대형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수수료의 8.2%로 나와 있는데, 5%로 상한선을 정하면, 금리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파악하셨는지, 그 다음에 인하여력이 생겼을 경우에 실제로 금리인하로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유도하실 것인지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축은행은 빠지는 것인지 이것 3개가 궁금합니다.

<답변>여기 통계는 평균치를 대부중개수수료의 평균치를 제시한 것이고, 실제 업체마다 수준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개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8%에서 5%나 4%로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그 부분이 금리로 다 그만큼 비용절감 되어서 반영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하여튼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중개수수료 비용이 상당히 경감이 되면, 대부업체들도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금리 인하의 여력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효과로서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축은행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래 대부업법이 대출금리 상한도 지금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같이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39%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대출중개 수수료 부분도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여신금융기관도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그 부분은 정확히 시뮬레이션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중개수수료가 인하된 만큼 바로 그것이 전부 다 그 율만큼 그대로 대출금리인하로는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광고규제 관련해서 사전자율심의제나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것들은 없는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당국이 권고치나 그런 것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지... 약간 세부적으로 여쭤보자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컨대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표현인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답변>광고 특히, 케이블TV. 요즘 광고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까 광고 횟수나 양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인위적으로 규제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영업 자유의 문제나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료에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 대부업협회 내에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대부업계 스스로 광고 자정노력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대부업계 스스로 그런 의견들을 모아갈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은, 대부광고를 보면, 하여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 명칭을 은행법상이나 상표권이나 현행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고객들, 이용자들이 봤을 때 그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거의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광고 표현에서도 그렇고, 타이틀에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

<질문> 여신전문회사나 캐피탈사가 아닌데 캐피탈, 이런 이름 붙이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그러니까 업을 캐피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정회사를 예시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마치 계열사나 협조관계에 있는 사실상은 전혀 협조관계에 없으면서도 그런 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들, 광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업계 대출중개사들 있잖아요. 금융기관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데들은 중개수수료 몇 퍼센트 정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는 금융위가 올해 상반기까지 관리감독권 갖고 오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앞으로 추후에도 검토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전업계 중개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상당히 자기들이 대량, 다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면서 상당히 여기서 제가 제시했던 7~10%보다 낮게 받은 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속성이나 이런 신용도를 감안해서 상당히 높게 받은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이관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하여튼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 이관문제를 논의할 때는, 왜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나 금감원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보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오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금감원에서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것이 금융이용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업체 감독과 관련해서 주요 포인트,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회사가 일반 이런 금융기관처럼 부실이 나서 문제가 되는, 흔히 말하는 건전성 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의 주요 포인트는 불법 고금리 수취나 중개수수료 문제, 하여튼 불법 문제가 많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주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나.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금감원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지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 같은 지역밀착 행정기관에서 공권력을 뒷받침을 받으면서 단속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감원의 지금 저축은행문제나 현실적인 저축은행 감독인력 부족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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