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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시사점

2011.08.18 이상제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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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몇 번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연장선에서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금융규제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몇 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협의안 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확정된 내용은 이번 10월 FSB 총회 때쯤이나 나올 것 같고요. 그것이 G20 정상회의로 넘어가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5개 골랐습니다.

국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소위 글로벌 SIPI(대형 금융회사)라고 하는 금융회사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 회사들이 혹시 망하면, 또는 망하지 않게 추가손실 부담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자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 그 회사가 만일 망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금융산업이나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세 번째는, 은행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하게 하면, 은행 바깥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이 또 규제차익 거래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그림자 금융의 모니터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지.

네 번째는, 이러한 규제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면, 선진국과 금융환경이나 경제발전단계에 굉장히 다른 신흥국들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신흥국 관점에서의 금융안정 이슈는 어떤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면제표가 별첨으로 붙여져 있습니다만, 그 외에 FSB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제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요한 것은 장외파생금융상품이나 상품파생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평가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의존도는 어떻게 축소해나가고, 그리고 거시건정성 정책 체계, 그리고 정책 수단, 감독 수단, 이런 것이 또 이슈인데, 그런 것을 논의하는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및 감사, 그러니까 국제기준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또 FSB 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도 중요한 금융 예컨대, 스위스 같으면 주로 속하지 않은 비회원국들과 협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특히 금융회사들의 보상체계가 이슈가 되는데, 리스크와 부합하는 보상체계는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던 서프라임 위기 같은 것이 다시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기지 대출의 원칙은 어떻게 성립될 것인지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5개 말씀드린 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Global-SIPI 선정 방법 및 추가자금 부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안이 나와 있고요. 금융위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우리말로 번역된 참고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슈는 국제적으로 중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선정방법, 그리고 그렇게 선정이 된 금융회사들의 추가손실 없이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의 협의안이 나와 있는데요.

협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개 선정은 글로벌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규모, 금융회사 간의 상호 연계성, 그리고 그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다른 회사가 대체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대체가능성, 그리고 금융회사가 하는 영업이나 사업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표선정,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으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덧셈을 해서 숫자를 만든 다음에 이것 몇 개를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자세한 협의안을 보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28개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27개는 지표에 의한 방법으로 설정되고, 1개는 이제 감독자의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지표가 계속 데이터 지표가 생겨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는 데이터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재계산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Global-SIPI라고 선정이 되면 손실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자본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28개 Global-SIPI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다른 손실부담 적립의무, 추가자본 손실부담 정리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다섯 번째는 비워 놨습니다.

그게 만일 네 번째 최상위에 걸려있는 Global-SIPI같은 경우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아주 최상위의 높은 추가손실부담률을 지우고 빈 구간으로 놔두면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만일 그 단계에도 누가 들어서면 그 위에 또 빈구간이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추가자본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적립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한 선정방법, 이런 것은 2015년까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방법이 확정되더라도 금융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Global-SIPI가 만일 망하게 되면 금융산업이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구축방안도 협의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회사가 정리를 할 때 손실분담 방안, 아니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생계획이나, 망했을 경우에 정리계획, 국가별로 어떻게 정리 절차를 서로 통일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채권자 손실분담은 보면, 금융회사가 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구제해줬던 개념이 베일아웃(Bail-out)인데, 그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 베일인(Bail-i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일인을 손실을 분담하는 채권자 그룹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언제 시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안에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리당국이 정해지면 정리당국은 이러한 손실부담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대상채권에 대한 원칙, 적용될 수 있는 부채, 손실부담이 작동하게 하는 트리거(Trigger) 되는 시점,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이런 것이 협의안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회생계획과 정리계획은, 회생계획은 금융회사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고, 정리계획은 당국이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해 갈 거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생계획은 금융회사가 계속 영업을 한다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정리계획은 회사가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청산관점에서 질서정연하게 어떻게 정리할 나날 것인지 사전에 준비된 조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정리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국가간 법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이냐 인데, 이게 굉장히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리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도 협의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로 은행 중심인데, Global-SIPI가, 은행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강하게 하면, 자본을, 여러 가지 규제를 강하게 하면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때에 따른 금융시스템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쉐도우뱅킹(유사은행; Shadow Banking)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크게 보면 은행 바깥에서 이뤄지는 모든 금융활동을 쉐도우뱅킹이라고 볼 수 있고, 좁게는 지금 현재는 그러한 활동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규제차익 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기 전환, 유동성 전환, 신용위험 전가, 레버리지 이런 4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만 쉐도우뱅킹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각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산해보고 있고요.

쉐도우뱅킹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크게는 2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은행이 은행 바깥에 있는 비은행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는 그것을 규제해서 그림자금융을 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자금융에 관련된 금융회사 자체들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MMF 어떻게 규제하고, 증권화를 어떻게 규제하고, 증권대차, RP 자금조달방법을 어떻게 규제하고, 이런 방식의 접근이 논의되고 있고요.

네 번째,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는, 작년에 우리 G20 서울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가 이슈를 제기해서 새로운 과제로 채택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T/F가 구성되어 있어서 국제기구나 다른 10여국의 회원국들이 모여서 논의 중에 있고, 이슈는 크게 5개로 확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제금융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국경 간 감독 협력강화에 신흥국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비은행금융회사 규제·감독이 신흥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이들의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항상 신흥국들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외환리스크 관리 이슈, 전체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국내자본시장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 5개가 되어있고요.

현재는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게 10월 FSB 총회에 승인을 받으면 재무장관회의를 거쳐서 11월 깐느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서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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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에 SIPI 부분은 28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안 들어갔습니까?

<답변> 이것은 지금 그러한 것들이 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냐, 밝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 그냥 가정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규모의 Global-SIPI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신흥국 관점의 금융 안정 이슈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G-SIPI를 N-SIPI로 우리나라에 확대·적용이 될지 궁금한데, 지금 중간보고서 제출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까요?

<답변> 중간보고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국제금융 기준적용 문제에 있어서 ‘신흥국이라는 것이 어디냐’, Emerging Market & Developing Economies라고 해서 EMD약자로 썼습니다만, 이것이 어디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MF와 월드뱅크에서 보고서를 낼 때 어디를 EMD라고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안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나 월드뱅크가 보고서 낼 때마다 기준이 다른데,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기준은 명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나라들을 다 보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나라마다 금융시장 발전수준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본건전성도 바젤(Basel)1이 적당하느냐, 바젤2가 적당하느냐, 바젤3가 적당하느냐는 다 논의가 있을 텐데, ‘자기나라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국제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입할 때에 따른 감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1번이 대주제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논의돼야 되고요.

두 번째, 금융회사 정리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개 큰 선진국의 금융회사가 신흥국에 대개 자회사가 있거나 지점으로 와 있을 텐데, 같이 정리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력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국과 진출국 간의 정보공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 금융회사 규제감독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우리나라처럼 카드회사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신흥국에 특히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 취급 금융회사나 상호금융회사 이런 것이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리스크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외환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규제·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조기경보시스템은 어떻게, 이러한 외환리스크 발생 감지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국내의 자본시장 발전은 너무나 큰 이슈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선택적으로 몇 개 이슈를 골라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의제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논의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답변> 중간보고서에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월에 FSB 총회나 G20 정상회의 확정이 돼야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논의과정 중에서 각 나라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다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제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정도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왕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왕이 성전을 짓는 데 7년이 걸렸대요. 왕이 들어서고 7년이 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놓고 인터넷에 논의가 있습니다만,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디에 더 신경을 썼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짓는 방법이 7년이 걸렸더라도 모든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했으면 7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는 하지만 시간이 안 되면, 짬짬이 했으면 13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시간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규제를 할 것이냐, 규제기준을, 아니면 총체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의 또 다른 평가요소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규제를 개혁할 것이냐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강조하는 어떤 나라는 계속 자기 주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보면 11월 최종방안을 G20에 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1월이 되면 28개 은행이 일단 확정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여기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 G-SIPI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N-SIPI 확대 적용했을 때 우리 금융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개수를 공개하려고 했는지, 대개 협의안에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런 그룹으로 쪼갠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 지표를 가지고 대개 해보면, 2009년 지표를 가지고 해보면 27개에서 28개 사이에서 잘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지표 자체가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지표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개라고, 2015년에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확정되면 2016년부터 추가손실흡수규제자본을 쌓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2015년쯤에 몇 개일지가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Global-SIPI가 확정이 되면 1%부터 2.5%까지 추가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쌓아야 된다, 이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lobal-SIPI가 1% 추가자본을 더 쌓아야 되면 우리나라는 Domestic-SIPI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최소한 1% 추가는 안하겠지요. Global-SIPI에 1% 추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이하에서는 추가가 될 텐데.

그러면 Global-SIPI가 확정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 SIPI가 도입이 되고 Global-SIPI 추가손실 부담규제가 도입이 되고 하면 그 중간에 예컨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일 그 속에 안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비교우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만약 SIPI가 설정이 되어서 내가 1%든 2.5% 추가로 자본을 쌓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상당히 시장에 신뢰도를 더 줄 수 있고, 그래서 영업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그것이 오히려 자본조달 부담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자기의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긍정, 부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선정이 되는 자체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Global-SIPI가 되어서 추가자본을 쌓게 되면 1%에서 2.5%까지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은 그것을 미치는 그룹, 연구하는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MAG그룹이 예컨대 작년에 한 번 이러이러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안에 보시면, 금융위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협의안에 보시면 예컨대 자본을 그렇게 쌓게 되면 GDP 성장이, 정확한 숫자는 먼저 4년에 걸쳐 할 것이냐, 2년에 걸쳐 할 것이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0.08~1.46bp 정도 하락된다, 1%p 추가자본을 쌓을 때 마다 8년간 이행한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4년에 적용한다고 하면 0.17~3.17bp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한 수치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것은 잠정적으로 작년에 아마 나왔던 얘기일 것입니다. 협의안에 찾아보시면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왜냐면 추가자본을 더 쌓아야 되잖아요. 금융회사들이 Global-SIPI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자기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돈을 더 끌어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금융활동에 영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금융활동에 영향을 받으면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잠정적으로 연구해본 것이죠.

<질문> ***

<답변> Global-SIPI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lobal-SIPI들에 1%p 추가자본을 내가 부과를 하면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질문> ***

<답변> 전세계 GDP라고는 말이 없는데, 좌우지간 GDP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거시경제적평가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인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보고서는 안 읽었습니다만, 협의안에 보시면, 협의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웹에 올라가 있는.

협의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는 어떤 나라에 만일 SIPI들이 있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큰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한테 내가 1%p 추가자본을 하면 프랑스 GD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왜냐면 여기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이 Global-SIPI들이 금융회사 말고, 비금융 민간 부분에 신용 공급한 것, 그리고 또는 전체 금융시장 총자산 대비 Global-SIPI들의 자산 비중 이런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각국별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해석을 각국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Global-SIPI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Domestic-SIPI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Global-SIPI 확정이 2015년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FSB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아직 다 잠정입니다.

<질문> 예를 들어 추가자본 얼마 쌓을 것이냐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던가...

<답변> 추가자본이 이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1%부터 2.5%까지는.

<질문> 그러면 전부다 협의가 어느 정도 도출되지 않고 전부다 지금 어려운 부분인가요?

<답변> 이것이 예를 들면, 지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표를 정하면, 이것이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예컨대 믿을 만 하냐, 내가 시장에서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부과 방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합의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4개 그룹으로 나누면 내가 1그룹에 있다가 2그룹으로 딱딱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해 자산을 자기 영업전략에 따라서.

이 그룹으로 올라가면 12개월간 유예를 준다, 왜냐면 1% 쌓다가 1.5% 쌓아야 되니까 0.5% 더 쌓는 것은 1년간 유예를 주는 동안에 쌓아라, 안 쌓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슈가 될 것 아닙니까?

안 쌓으면 감독당국들은 BCBS에서 바젤3 있잖아요? 안 쌓으면 그 회사에 배당을 못하도록 규제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쭉 그런 것을 원용해서 Global-SIPI의 추가자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다는 식의 원칙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과할 것은.

그런데 Global-SIPI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자세한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것이죠. 공개할 것인가 등.

Global-SIPI가 확정이 2015년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Global-SIPI에 대한 논의가 이번 11월 깐느 정상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Domestic-SIPI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제 확정이 될 수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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