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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금융서비스국)

2011.10.20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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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험감독분야 국제 논의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이후에 보험핵심준칙, 보험그룹감독, 글로벌-SII 지정 등 보험감독분야의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서울에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보험핵심준칙이 전면 개정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국내 보험감독제도 개선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제 논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험핵심준칙(ICPs)입니다.

국제보험감독기준인 보험핵심준칙이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해서 자본을 계층화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했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 위기관리 시 국가 간 협력강화, 감독자 간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와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리스크 기반 감독 의무 부여 내용이 포함됐고, 또 이 외에도 감독당국은 이사진, 경영진, 주요 주주 등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보험핵심준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보험회사 자본의 질 제고를 위한 자본계층화와 관련해서, 현재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비율로 이원화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금융감독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정보 교환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최대주주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금년 중에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업법 개정사항은 2012년부터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험그룹감독(ComFrame)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AIS는 작년 7월 이후 AIG 사태 등 금융위기의 경험을 교훈삼아서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에 대한 공통평가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ComFrame이 공통평가기준입니다.

적용범위, 그룹구조 및 사업, 보험그룹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 ComFrame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를 어떻게 통일하는가와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별로 상이한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ComFrame 내에 반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간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1월에 IAIS 바젤회의에서 회원국 간 협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ComFrame과 글로벌-SII 적용 대상 및 평가 등이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방향을 말씀드리면, IAIS의 단일 지급여력체계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보험그룹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글로벌-SII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보험산업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AIG 사태에서 보듯이 비전통적인 보험거래와 연계될 경우에 리스크 발생이 가능하고, 금리리스크, 보험요율 및 준비금 리스크, 재보험자의 거대리스크 등도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IAIS는 FSB의 글로벌-SIFI 지정 논의에 발맞추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SII 선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규모, 비전통적인 활동, 해외활동, 상호연관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6개 범주로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현재 글로벌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며, 2012년 6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FSB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글로벌-SII 지정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겠습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글로벌-SII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국제 논의 시에 글로벌-SII 진출국으로서 글로벌-SII 감독 관련 정보 공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뒤에는 참고로, ICP 개요 및 구성, 자본 계층화 기본 방향, ComFrame 주요 내용, MMoU 체결 추진 관련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1차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를 돕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 금년 1월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간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마련, 평가대상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 첫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금번 평가는 보험소비자, 모집종사자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기간인 2010년 4월부터 금년 3월 중 보험회사별로 판매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상품의 약관을 대상으로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 등의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최종 점수에 따라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4개 평가대상 중에서 5개 상품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품은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매채널별로는 대면판매상품은 28개 상품 중에 우수등급이 2개, 통신판매 전용상품은 6개 중에 3개가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수등급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특정계층에 특화되어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특약이 적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항목별로는 명확성이 가장 높은 득점비율을 보였고, 간결성은 가장 낮은 득점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밑에 표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금번 평가의 세부결과를 각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이를 보험약관 제·개정시에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험사들이 보다 쉽고 소비자 친화적인 약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금번 평가대상이 제도 도입 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이며, 보험회사별 평가대상 상품의 종류와 구조가 다양해서 평가결과의 단순 비교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평가등급 분포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관이해도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약관정비 추이 등을 점검해서 보험회사별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은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약관이해도평가 제도를 통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의 변별력과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뒤에,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과 약관 대상 보험상품 내용은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저축은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차관회의가 2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 자료는 차관회의가 끝난 뒤에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개요는, 이번에 차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의결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참고로, 7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했고, 우리들이 7월 22일에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개정 요강도 자세히 적어서 배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이후 그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연착륙 지원대책과 병행 추진되었던 기 발표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월에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이 발표됐었고, 6월 1일에는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번 7월 21일에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발표됐던 이런 방안들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부터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독 강화방안 관련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번에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유도와 관련해서는 소위 ‘8·8클럽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서 여신 금액 한도를 설정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개정하면서 법인하고 개인사업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여신 금액 한도를 80억 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에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당초에 예고했던 대로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여신 건전성 현황, 기존 거래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도를 5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초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한도를 입법예고 시에는 20억 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기존 차주의 상환부담을 고려하고, 기타 연체율 등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50억 원으로 상향해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 PF사업장 내에 2개 이상 차주에 대해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세 번째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별 투자 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행위도 차단토록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여신심사 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도 제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후순위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법개정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번 발표해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생만 허용을 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광고·설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 그리고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해서는, 발표 드린 대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을 완화를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켰습니다.

여신전문출장소 3개 이하까지는 사전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하고, 3개 초과 시부터는 현재와 같이 사전인가제로 운영하되, 인가요건 중에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법개정 사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6페이지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 방지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 해당 사실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두 번째로,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당 예금인출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지급 등이 단기간 내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용질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영업의 일부 정지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법상의 경영지도 요건에 예금인출사태 발생 등 현재 감독관 파견요건 등을 추가토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임원 결격 요건을 강화를 했고, 지난번 도민저축은행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임의 휴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태로 수준도 상향조정해서 현재는 2단계(3,000만 원-500만 원) 과태료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타 금융법 사례 등을 감안해서 3단계(5,000만 원-3,000만 원-1,000만 원)로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논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들은 11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들어갈 내용은, 저축은행 간 인수 제한,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경영공시제도 개선,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합리화,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7월 22일에 입법예고 보도자료 낼 때 개정요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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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한 내용과는 별도이긴 한데요. 원래 금융당국 수장들이 배당 억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당부를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배당 억제하고 관련해서 내부유보를 늘리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손준비금 기준도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요.

그 다음에 올린다면 하면 어느 정도 퍼센트를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늘 배당과 관련된 기사도 나고 수수료 관련된 기사도 나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당 수준은 이해당사자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관련된 내용은 은행의 건전성과도 관계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는 준비금이나 충당금 적립률을 어느 정도 올린 것인지는 논의가 안 됐나요?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고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 언제쯤 결정될 예정인가요?

<답변> 그 시한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원에서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자료에 적어드린 내용 보시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8·8클럽’ 관련해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한도금액이 당초액을 2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50억으로 확대한 내용, 그것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질문> 저축은행 이번에... 예전에 발표하신 내용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상호저축은행, 먹거리 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좀...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개선해 준 것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나요? 그 때 이후로?

<답변> 그때 7월에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그때 발표했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법인화 시행령 또는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고, 규정도 개정해서 시행령과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1월 중에 시행될 것이고, 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 요건 완화하는 내용과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법개정 사항입니다만, 할부금융업을 개인소상공인에 특화된 쪽으로 해서 허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 우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방송이고 해서, 대손충당금이나 준비금 손보시는 배경과 예상하시는 효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금융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측면이 있어서 우리들이 현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회사 스스로도 이익을 배당으로만 다 하는 것보다는 대손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서 내부유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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