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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2011.12.26 서태종 서민금융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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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3개월에 걸쳐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업계 및 가맹점 관계자 또 관계기관 등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첨부된 종합대책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시장은 카드사, 회원, 가맹점의 3거래당사자가 신용카드를 매개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려는 데에서 성립하였습니다.

이런 신용카드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이익증진은 물론, 이용 편의성, 거래 투명성 등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직불형 카드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경우 직불형 카드가 93%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신용카드가 91%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도 귀결되고,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방안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크게 2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거래당사자간의 당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지급결제의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가계부채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억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이르고,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신용카드 발급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카드 발급기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3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발급신청일은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이고,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으며,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결제능력은 원칙적으로 신청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카드사 자체의 확인만으로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추정, 의제 소득을 통해서도 결제능력 심사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가 아니더라도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등은 가족카드나 앞으로 혜택이 크게 증가할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카드 발급기준은 신규 발급카드부터 적용되고, 기존 발급된 카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의 합리화입니다.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 시에는 2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토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앞으로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모범규준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불형 카드는 이러한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본인의 예금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이용한도 기준은 신규 발급카드부터 적용되고, 기존 카드는 갱신 시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 제한입니다.

회원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를 제한하겠습니다.

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많은 전화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휴면 신용카드 감축 및 신규발생 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 4장 중 1장 이상이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자원낭비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 1장당 평균 3만 6,000원의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선방안은 우선, 휴면 신용카드를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회원이 1개월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즉시 사용정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정지조치 후에 다시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약 1년 4개월에서 5개월간 미사용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휴면 신용카드 관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카드사별로 휴면카드 해지절차 및 휴면카드 현황 등을 상시 공시토록 하고, 앞으로 금감원 검사 시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여부를 중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해지 편의성 제고입니다.

연체 없는 회원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회원이 신용카드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지연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당한 부과서비스 제공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 및 카드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은 궁극적으로 회원과 가맹점, 카드사 모두에게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카드사가 카드 발급할 때 회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약속을 미이행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실적 등을 회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카드사가 무책임하게 부가서비스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를 규제하겠습니다.

충동적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미끼성, 탈법성 부가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로서 제재조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수의 고객이 준수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내걸고 파격적인 부가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나,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의 선지급포인트를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그리고 경품제공 금지규정을 일탈하는 성격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례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모범규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 카드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감원 특별검사 등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드회원이 여러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에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제고입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 경쟁에 치중하면서 가맹점의 권익 보호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회원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노력 등이 미흡하였고, 회원에 대한 표준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개별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 개선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카드업계는 총 6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지만, 가맹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상황이고, 특히 업종별 차등 수수료 적용 및 대형점에 비해 중소형점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우선적으로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카드업계에 제시할 개선방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방향으로 3가지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되어야 하고 둘째,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화 할 것과, 셋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수수요율 체계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맹점간 수수요률 격차를 대폭 축소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요율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연매출 2억원 미만의 가맹점은 1.8% 이하 또는 대형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추진방법은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월에 금융연구원에 개선방안을 연구의뢰한데 이어서 내년 1월 초까지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다른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추가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4분기 중에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입니다.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의 철회 및 해지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을 약관에 명시할 것이며, 판매대금 지급 보류의 사유를 최소화 하고, 또 대금지급 보류기간을 최장 1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반드시 서면 통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용판매대금 지급지연시 카드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 내에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하고, 금감원 내에 부당한 수수료율 적용 등 가맹점의 제반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직불형 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카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3거래당사자(회원, 카드사, 가맹점)가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를 이용·발급·수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정부 관련부처와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주체별 구체적인 협조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회원(소비자)의 직불형 카드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우선 직불형 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직불형 카드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직불형 카드의 사용이 가능토록 단말기 보급 및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불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의 선호 또는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겸용카드 발급을 유도하겠습니다.

겸용카드의 유형은 자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용카드 회원이 이러한 겸용카드로 대체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이를 수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 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효과를 보면서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선,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간 소득공제율 차등폭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 추가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직불형 카드 결제고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직불형 카드에도 제공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불형 카드 이용 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기간 및 실적을 일부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 고객이 불량률이 낮다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반영기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업카드사와 은행이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 영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전업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에 계좌이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결제계좌의 사회 인프라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토록 은행권에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은행의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실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에서 계좌이용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은행권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절감분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체크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는 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은행들이 비밀번호 입력방식의 IC직불카드를 적극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IC직불카드는 지금 현재 1억장 가량이 보급된 현금IC카드에 직불결제기능을 구현하는 카드로 과거 MS직불카드에 비해 보안성이 강화된 새로운 방식의 직불카드입니다.

관련 전산망을 구축하고, IC카드형 단말기 설치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모바일카드를 우리나라 결제관행을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모바일카드에 직불결제기능을 탑재하도록 유도하고, 직불·신용 겸용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도 직불→신용카드 순으로 결제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드사와 은행의 직불형 카드 영업 활성화 유도입니다.

부가서비스 제공 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와 직불형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위험에 상응한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대손위험 등 리스크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직불형 카드 발급 및 이용실적이 우량한 겸영은행과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우대하는 대신에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금감원에서 영업행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집중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매년 직불형 카드 보급에 기여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가맹점 자율적으로 직불형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 결제를 권유할 것과 직불형 카드 결제고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가맹점 단체 등과 협조하여 권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가 1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단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소비자단체와 자영업단체 관계자 등 약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단 아래에 3개 분야별 실무 추진반을 두고 추진방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조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직불형 카드의 장점, 발급 및 이용방법 등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자영업단체와 협조해서는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장하고 혜택을 부여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공적용도로 사용 중인 신용카드를 가급적 직불형 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무원 등이 솔선수범하여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를 사용토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신용카드 대신에 직불형 카드를 발급받도록 교육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26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점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히 필요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과제별 필요조치와 시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종합대책의 기대효과와 31페이지 신용카드 대비 직불형 카드의 장점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대책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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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신용카드 사용자나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가맹점이 정책적 효과를 제외하고는 요인을 느끼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직불카드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더 인하할 것도 고려될 수 있고, 또 혹시 지금은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율 차이가 이 정도 나있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 더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책 자체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정책일 텐데, 카드론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이 정책으로 얼마만큼 줄어들지,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카드론이나 카드 대출한 부분들이 우리 가계부채에서 몇 퍼센트 정도로 통계로 러프하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크카드는 지금 신용카드 가맹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추가모집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 IC직불카드와 모바일 직불카드가 가맹점, 물론 추가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문제는, 직불형 카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카드회원과, 가맹점, 카드사가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인하되면 가맹점은 적극적으로 직불형 카드 수납을 원하겠지만, 또 다른 거래당사자인 카드사나 은행 쪽에서는 별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직불형 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하여튼 직불형 카드가 초기에는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율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기관과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또한 금융위는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 폭 확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득공제 차등 폭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확대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금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가 공히 300만 원으로 되어있는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직불형 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다는 의견을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개진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가계부채 문제와 카드론 비중인데, 카드대출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비중은 아마 3.8%로 지난 3월말 기준입니다만, 카드대출은 그 절대금액의 비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카드대출이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에 비해서 저신용층, 상대적으로 저신용층, 그리고 다중채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3년 카드대출 때도 현금서비스로 인해 금융시장 혼란이 왔던 것처럼 카드론, 카드대출부분은 절대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대출의 성격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체크카드 사용 관련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는데요. 선진국 수준이라면 지금 독일은 완전히 우리와 9대 1로 역전된 상황인데, 몇 년 도까지 몇 퍼센트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불카드 서비스 강화의 내용이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직불카드 회비도 없고 서비스를 강화할 만한 카드사들의 유인책이 없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신용카드 수준의 서비스 수준 강화라는 말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현행 신용카드 발급기준에서 18세에서 성년자로 올라가는데, 사실상 가족카드를 통해서 다 발급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신용카드가 제한되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휴면카드 같은 경우에 정리한다고 했는데, 카드사들한테는 규모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사용권을 드릴 테니까 한번만 써주세요’ 이러면 쓰거든요. 그럴 경우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건지, 전체적으로 카드업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대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93%에 이르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50% 약간 못 미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기본은 자기 돈으로 결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외상으로 빚으로 결제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직불형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강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들 만나서 의견도 타진해 본 결과, 역시 인센티브로서는 소득공제 혜택 폭을 늘려달라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부가서비스가 신용카드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핵심 요구였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소득공제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가서비스 부분은 자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전업카드사들 경우에는 계좌이용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체크카드 이용고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신용카드 못지않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직불형 카드,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늘어나는데 계속해서 신용카드 위주의 영업을 하게 되면 그런 카드회사는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체크카드는 지금도 한 1,000원 정도만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받고 발급해줍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체크카드에 연회비까지를 부과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안 같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지금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성년자로 기준을 강화하는 궁극적인 배경은 직불형 카드의 활성화와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관행이 굳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결제수단을 선택할 때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형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교통카드를 만들고 했을 때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형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직불형 카드를 사용해도 결코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결제관행도 10년, 20년 후에는 유럽과 같이 직불형 카드 위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휴면카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의무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약관에만 규정해서 카드회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도 휴면카드 해지의무가 상위규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가 강화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강화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카드사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카드를 남발하는 문제, 그게 결국 신용카드 남발 문제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꼭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해서는 휴면카드 관리의무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정책적 목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지금 기준은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비중으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숫자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9만 명 정도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것으로 지금...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전체 신용카드 회원수가 5,400만 명 정도 되니까 비중으로 보면 0.2%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휴면카드 말입니까?

<질문> ***

<답변> 그것은 당연한 질문인데요. 신용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영업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정말 감독당국이 나서서 규제를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정말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우리 신용카드 업계, 시장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질문> 좀 전의 질문과 비슷한데,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카드업계 전체 업권의 레벨이 다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성 문제나 수익성 아까 카드사들이 충분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카드업계 전체를 억제하는 방향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요새 카드 없는 사람들 없는데 새로운 신규 가입자들만 규제하면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과도하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문제가 됐었는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빼앗지 않고 실용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 법 절차가 입법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금융당국차원에서 진행되고, 그러면 입법과정 국회와 논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질문> 전반적인 수준을 전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답변> 물론, 그런 업계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업계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추진배경이나 또 일반적인 여론, 사회의 국민들의 요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과도하게 경쟁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추진배경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신용카드라는 것이 회원들이나 가계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가계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렇게 빚을 토대로 한 결제관행은 사회적 비용을 많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영업규제가 있고, 수수료율 체계에서 전반적으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게 되면 당연히 카드업계도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 가입자 과도하게 주어진 인센티브 절감방안은?

<답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존에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 혜택, 이 부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카드회사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분담할 고통과 또 단계적으로 부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부여 기준은 모든 카드를 발급받겠다는 사람한테 규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신용 6등급 이내가 아닌 분들도 결제능력이 충분히 입증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가족카드나 이런 것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우리 조치로 인해서 신용카드 발급이 대폭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간단히 말씀주실 수 있는 것 몇 개 카드업계 출입하는 기자들이 궁금해 합니다. 먼저, 자동해지가 되면 고객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안 쓰는 포인트까지, 그동안 쓰지 않고 있던 포인트까지 같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고객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든가, 신용카드이용자들이. 휴면카드 자동 해지되면서 포인트가 자동으로 없어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하나와, 또 하나는 카드발급뿐만 아니라 갱신할 때도 신용등급 6등급 밑으로 7등급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중간에 자기신용등급에 변동 있을 경우에 갱신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휴면카드를 다 정리하게 되면 카드가 많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 카드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것과 신용등급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지, 휴면카드 일제 정리하는 것, 이 3개가 간단하게 말씀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카드발급 이용한도 이런 것들이 감독규정을 바꾼다든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든가 바꾼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앞으로 이런 것을 어겼을 때 금감원 검사나 이런 게 적발되는 경우에 CEO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나 처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부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휴면카드 카드포인트 문제는 그동안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급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발급받고 나서 중간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용카드를 회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카드회사 자율적으로 우리 발급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연체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사용정지나 이런 카드사 자율적인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발급받을 때는 예컨대 5, 6등급이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갱신할 당시에 이 사람이 8등급으로 떨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우리는 일단 발급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만, 갱신의 경우에는 카드사 자율적으로 맡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발급 때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면카드를 정리했을 때 신용등급 하락, 이 부분은 이미 2009년, 2010년에 금감원이 지도를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급기준이나 이용한도 부여기준 이런 부분들, 휴면카드 관리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감독규정하고 시행령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내규로 정했던 사항과 약관에 정했던 사항이 감독규정이나 시행령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위반했을 때 문책, 제재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낮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업종별을 가맹점별로 해서 차이를 줄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이것을 발급을 강조를 해도 받아주는 단말기가 설치가 안되면 무용지물일 텐데, 지금도 단말기는 실제로 돈을 받고 설치하지 않잖아요. 리베이트를 받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궁금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가 은행에서 돈을 가져갈 때 돈을 내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춰가지고 직불카드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카드사가 각 은행을 이용할 때 돈 빼 갈 때 수수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사실 미흡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골프장업에 속한 가맹점하고 음식점업에 속한 가맹점이 업종 차이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는가를 질문했을 때 설득력 있는 논리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는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맹점이 어느 업종에 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수수료율 적용받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이 해당 가맹점의 자체의 특성이 가장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율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은 어떤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납으로 인해 받은 혜택과 그로 인한 비용에 상응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수수료율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 리베이트 부분은, 그 부분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요. 앞으로 VAN업계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앞으로 상당부분 인하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그런 비용부분도 일정부분 상당히 쉽지 않을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AN부분도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서 과거와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업계 회사와 은행계 우리가 보면, 출금수수료라고 해서 다양합니다. 카드사와 은행 간의 계약에 따라서, 0.2%에서 0.5%까지, 어떤 데는 금액으로 받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질문>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발급카드 기준에 대해서인데, 매달 7등급 이하로 발급되는 숫자가 퍼센트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이전까지 얼마나 발급됐는지 알고 싶고, 발급기준이 높아지면 그 중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하는 수치가 있겠죠?

그것과, 그러면 7등급 중에 발급 받았던 사람 중에 못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퍼센트로.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돈을 구하거나 대부업체로 몰리지 않을까 풍선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 개선방안과 직불형 카드 이용 실적을 개인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라고 하셨는데, 만약 통계적으로 입증이 안 되거나 연구결과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카드사나 가맹점 입장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수수료율 개편 후에 말입니까?

<질문> 예.

<답변> 많은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신규 발급카드 기준에 따른 7등급 이하요? 그게 우리가 쭉 통계를 보면 많이 다릅니다. 2009년 이전 카드사들이 다시 과당경쟁을 하기 전에는 7등급 이하, 그러니까 8, 9, 10등급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 2010년 이르러서 과당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일부 카드사에서 7등급 이하에 대해서도 발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급증한 것이 지금 7등급 이하가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계속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신용자의 카드론 문제나 카드발급 문제에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금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했고, 7월에는 특별대책까지 한 뒤로부터는 거의 카드업계 스스로가 7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대책이, 발급기준이 규정화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카드를 발급 못 해서 어디 가서 돈을, 우리는 카드를 받아서 이 분들이 카드론이나 카드대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분들은 가급적 직불형 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예금 범위 내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직불형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직불형 카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용카드 못지않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질문> ****

<답변> 여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국민 약속인데요. 반드시...

<질문> ***

<답변> 당연히 연구결과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로 개선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용카드는 세 거래 당사자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가 되어서 형성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는 크게 관련이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결국은 회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수수료 부담이 크면 결국 그 가맹점은 자기가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으면 소비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면 가격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게 되면 간접적으로 회원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카드사의 수익이 회원들의 부가서비스나 연회비하고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집안에 가서 이 대책을 쉽게 설명하면 대번에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체크카드로 갈아탈 유인이 무엇이냐? 신용카드 내 포인트를 여기에도 잠깐 언급만 해 놓았는데, 살려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유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강구, 검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대책이 나와서 체크카드로 갈아탈 수 있는 요인, 특히 포인트와 관련된 요인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그렇다고 정부가 그 포인트나 부가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감독당국의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해서 후속조치를 보시면 체크카드 회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시스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씩 나왔던 질문인데요. 대답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기존 카드 발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발급을 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지에 대해서 아까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까?

<답변> 아까 7등급 그것을 물으셨는데, 우리는 일단 발급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하고, 발급받은 유효기간 중에는 신용등급이 변동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갱신, 유효기간이 끝나고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카드회사의 자율에 맡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규정을 갱신할 때도 발급 때와 똑같이 할지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에는 아무리 저신용자라도 일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아무리 신용상태가 낮은 상태라도 한번 발급을 받았던 사람은 계속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회사의 입장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든지 연체가 됐다든지 첫 번째는, 이용한도를 대폭 감축하는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체가 되면 이용정지 조치, 사용정지 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 발급 했을 때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계속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규정을 앞으로 규정화 했을 때, 규정을 카드사에 내규와 상관없이 그렇게 적용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발급 할 때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지 안 될지가 아직 미정이라는 상태라는 말씀인가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7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면 원칙적으로 지금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서 카드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진 사람은 정확하게 숫자로 얼마나 됩니까?

<답변> 지금 7등급 이하는 12사의 통계로 보면 KCB같은 경우에 680만, 나이스같은 경우에는 700만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미 신용카드를 그중에는 발급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통계 자체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680만이 전부다 발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확하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나중에 카드를 재발급 될지, 혹시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유효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 되거나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급기준을 제가 아까 설명 드렸을 때도 기존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 제일 처음에 발급기준을 했을 때 발급기준은 신규 발급카드만 적용하고, 기존 발급카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이미 발급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갱신 발급의 경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 방향은 기존 발급한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향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요. 갱신...

<질문> ***

<답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되, 우리의 기본입장은 기존 발급 받은 회원들, 카드 회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편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질문> ***

<답변>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7등급 밖이라고 해서 그분들 카드를 발급 못 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자기의 결제 능력을 충분히 입증이 되면 카드를 발급 받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인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280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득공제율 폭 보다는 아무래도 한도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도가 아까 300만 원에서 더 늘리는 방향을 기재부에 건의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숫자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중에...

<질문> ***

<답변>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재부와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체크카드에 대해서 소득 부분에 있어서 더 우대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합의가 되신 것입니까?

<답변> 예,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써진 대로 그대로 입니다.

<질문>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이 기재부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확대를 하신다는... 관계부처 합의가 된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써진 문안은 합의를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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