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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국 브리핑

2012.04.05 진웅섭 자본시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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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으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출 등 간접금융에의 의존도 심화는 중소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켜서 견조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기술혁신·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공급은 위험을 투자 성향에 따라 분산시키는 자본시장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 등 중소기업에 특화한 자본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로서 역할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을 보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높은 진입문턱으로 인해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최근 신규 상장 및 벤처기업의 상장비중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리보드의 경우 거래대상기업의 거래소 퇴출기업 등 부실기업이 혼재해서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온 측면과 이로 인해서 거래가 부진하고 시장기능이 위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다양한 장내, 장외시장이 발달해서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에 공백이 비교적 촘촘히 채워져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OTC BB, Pink Sheets 등 진입요건을 서로 달리하면서 빈틈없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아울러 2012년 중 NASDAQ보다 보다 완화된 상장조건화해서 신생성장기업을 위한 BX venture Market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AIM이 정규시장을 보완하면서 중소기업 자본시장으로 성공하였고, 일본은 아직 활성화는 미흡하나 Mothers, Tokyo- Aim 등을 설립하여 자본시장 정비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에 최적화된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은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왜냐하면 기존시장은 이미 시장참여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정책수단을 선별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려는 경우 기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배제가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원 취지와 시장활성화 기반 확충, 특정업종의 쏠림 상장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방지 등을 고려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장성 있는 모든 기업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잠재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이나 1, 2, 3, 4를 보시면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설립 방안입니다.

우리들은 설립 방향의 기본 방향을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에 상장을 통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상장과 상장유지비용 감소를 통한 상장유인을 확대하며, 공정가격이 형성되고 신뢰성 있는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데 두었습니다.

명칭은 일단 코넥스(KONEX)로 가칭을 해두었습니다.

주요 시장제도는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우리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를 투자자로 인정하고, 개인은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상 전문투자자는 아니나 중소기업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벤처캐피탈이나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도 투자참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경험이 있는 엔젤투자자 등도 코넥스에 참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진입·퇴출요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진입요건으로는 감사의견 적정, 규모나 재무, 경영성과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면 가능토록 하였으며, 퇴출요건으로는 해산, 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장폐지요건,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을 경우로 하고, 실적·재무구조의 장기악화 시 지정자문인의 계약해지를 통한 퇴출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정자문인을 통한 적극적인 상장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 해소, 상장유지 밀착지원 등을 통한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면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증권사가 우선적인 자격부여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정자문인의 역할은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지원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는데, 상장이전의 경우 상장대상기업 발굴로부터 상장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하며, 상장 이후에는 담당기업에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 필요시 유동성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정자문인의 관리는 거래소에서 지정자문인을 지정하고, 정기, 수시심사를 통해 감독당국과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서 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초기에 거래소 등이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하여 상장시키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공시부담을 경감하되, 시장감시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코넥스는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상장중소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여 상장유지비용의 감소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발행공시면에서 상장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코넥스 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 등의 발행정보는 지정자문인이 충실히 제공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유통공시면에서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제출을 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 및 횡령, 배임 등 건전성 저해해위 등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무T/F에서 개별적 공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의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해서 코넥스 기업의 낮은 정보투명성에 기인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지정자문인이 자문기업에 대한 정보생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경쟁매매 방법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매매방법을 활용한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고자 초기 시장 형성단계에는 호가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거래활성화 정도를 보아가며 연속경쟁매매로 확대하되, 최적화된 매매방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량의 주식매도 원활화를 위해 경매매 등 변형된 형태의 경쟁매매 방식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는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시장조성 추진을 위해 먼저, 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연금과 연기금 벤처투자 풀 등의 투자참여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회사의 IB역량 강화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 확대 유도를 하는 한편, 코넥스 개장 이전에 정책금융기관, 증권사, 벤처캐피탈 및 거래소 등과 T/F를 구성해서 상장기업 발굴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특히 코넥스의 두터운 투자층 형성을 위한 방안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스닥 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코넥스 진입 촉진을 위해 신시장 상장 이후 일정 기간을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시장 상장적격성 심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거래소 상장지원센터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함으로써, 코넥스를 거처가면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코넥스의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한편, 지정자문인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충분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2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당국으로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이 기관 투자자의 인내하는 모험자본을 제공받고, 기업평판 제고, 경영합리화 등 상장 편익을 조기에 향유 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에 대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으로 기업의 상장단계에 따른 자금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장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자금회수가 용이한 상장 직전의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코넥스를 통해서 중간회수가 원활해지면 창업초기 자금시장 및 코스닥시장까지 활성화되는 전후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우리 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평가, IPO, M&A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IB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자본 투자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경제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동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거래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하여 코넥스 신설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코넥스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자, 상장대상기업, 지정자문인 등 시장플레이어의 유인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2012년 중 코넥스 개설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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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코넥스 시장의 운영 주체는 기존의 한국거래소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의 운영체를 갖게 되는지 하고요.

향후 일정을 말씀 하셨는데요. 공청회 가지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면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 운영주체는 거래소가 되고요. 법이니까 국회 통과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새로운 개념이라서 좀 내용이 어려운데, 코스닥 시장이 진입문턱이 높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입문턱을 낮추면 될 테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면 공시기능을 조금 더 강화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Q&A에 나와 있던데 코스닥시장의 피해는 이렇게 저렇게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Q&A에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도 코스닥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나 싶고요.

<답변> 아무래도 이 답변을 드리려면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T/F 회의나 벤처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했던 우리 고민을 한번 나눠 보면,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우리 경제에 활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넥스 관련해서, 하여튼 중기 전용,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이 나라들도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의 플랫폼 형성하고 정착을 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똑같은 고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봤고요.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전체적인 제도 개혁하고 맞물려서 이 문제를 한번 태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코스닥은 안 되느냐, 왜 프리보드는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초기과정에서 우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벤처·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있어서 현실적인 벽이 무엇일까, 따져보면 결국은 진입장벽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하고, 결국은 공시의무 등 상장유지비용이 가중하다는 데에도 상당 부분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입기준과 공시의무라는 것은 투자자보호와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하지 않나, 진입기준과 공시의무는 완화하려면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장치는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균형점으로 보고 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시장을 보시면, 진입기준은 시장 유형에 따라서 자본금이 30억에서 15억까지 되어 있고, 매출은 50억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면, 자본금은 250억이 넘는 것 같고 매출은 대개 500억이 넘는 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다 보면 결국 거래소 입장에서 투자자들의 보호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장심사나 이런 것이 강화되고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시장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코스닥시장이라는 것이 투자자보호를 완화할 경우 개인이 90% 이상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체제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중견·중소기업의 시장으로서 틀을 잡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변형을 가해서 불안정성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코스닥시장이라는 것이 세계 유수의 중견·중소기업 시장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것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일단 해서 코스닥시장을 일단 고려해서 뺐고요.

그런데 프리보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리보드도 개인 참여자가 95% 선입니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로 이 시장을 대상을 잡게 된다면, 프리보드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설계와 정확성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정착이나 활성화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프리보드를 이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역으로 프리보드가 부진했던 원인이 상대매매방식이나 시장감시기능 부족 측면이 있었는데, 기자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신뢰성이나 안정성면, 이런 측면은 거래소가 이미 검증이 된 기관이고, 장내에서 추진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운영 노하우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면에서 프리보드를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비용도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장을 신설하기로 우리들이 T/F에서도 의견을 모았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문투자자로 정하게 되면 활성화라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융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벤처나 엔젤투자자, 헤지펀드 참여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이런 범위도 참여시키고, 지정자문인제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중소기업 특화모델로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이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런 좋은 새로운 제3의 주식시장이 열렸고,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되는 헤지펀드들도 많이 투자한다고 하고, 그리고 세제혜택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다들 코넥스로 가려고 하지 코스닥으로는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지금 업력이 짧은 우리들이 이 시장을 설계할 때 주 타깃은 3년에서 7년의 업력을 가진 초기 중소기업과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코넥스보다는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중소기업입장에서 레피테이션이나 이런 면에서 유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유인만 가지고 코넥스 시장을 진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에 따라서 선택은 다르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일방적인 인센티브다,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분화된 마켓 영역이 새로 생기지 않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설계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책목표입니다.

<질문> 3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증권거래소 관련한 세제혜택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재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인지 그것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서 금융투자회사에 이 제3시장에 대한 유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핵심적으로 제가 드는 의문이, 이 시장이 여기 상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 투자가들이 보기에 어떤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데요.

단적으로 제가 오늘 브리핑 전에 기관투자가 벤처캐피탈 쪽 한 분의 의견을 사견임을 전제로 여쭤봤더니 대략 윤곽은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굳이 우리가 그 시장을 이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또 하나의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하던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서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시장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세제혜택부분은 일단 세정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문제제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방안이 발표된다는 얘기는 그쪽에 알려놓은 상태이고, 협의는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투회사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혁신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기자본 투자나 이런 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말씀하셨는데요. T/F에 벤처캐피탈 관계자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분이 벤처캐피탈 관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회수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수시장이 되면 벤처로서는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그 바람직한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더 참여하고 싶다, 사실은 벤처캐피탈을 투자자 범위에 넣어달라고 한 것도 그쪽이었고, 엔젤투자자 부분에서 참여하겠다고 원한 것도 그쪽 부분이고, 중기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령에 어떻게 범위를 정해서 들어가 보겠다고 우리들한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을, 저는 어떤 분이 회의적이고 이용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실 투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되면, 특히 상장을 해서 상장이익까지 얻어서 회수가 되는,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벤처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의견은 이 시장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 정도 플랜까지 나왔으면 대략 언제쯤 개장을 할 건지 올해 중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언제쯤 개장할 것인지 나왔을 것 같고, 한참 심사를 기업들에 대해서 하실 것 같은데, 대략 몇 개 기업들이 개장할 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직 우물을 덜 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를 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법을 일단 개정해야 하고, 그것과 부수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골격만으로 시장이 작동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시만하더라도 수시공시가 70여 가지 있는데, 이 70여 가지를 어떤 식으로 공시를 완화할 것이며, 면제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기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걸립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중간정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기자 분들한테 브리핑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도해야 합니까? 중소기업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참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써줘야 할 것 같은 데요?

<답변> 일단 우리가 보도자료에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코스닥보다 대폭 완화된 진입기준.

<질문> 그렇게 말고요. 코스닥은 이런데 그것보다 완화됐으면 바닥은 한이 없잖아요. 어떤 수준 이상은 갖추어야지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다...

<답변> 우리가 지금 아직 그것 자체가 실무적으로 T/F에서 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최소한 3분의 1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요건면에서만은. 코스닥의 3분의 1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강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앞에 나온 질문인데, 기관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기관 전문으로 하는 투자시장을 여는데 이 시장이 코스닥도 안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다고 해서 기관이 투자를 할까, 유동성이 공급이 될까 이런 점이 의문이고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얻을 때 없다, 투자자 유인책이나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장인가 이런 의문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 유인책이나 이런 것은 더 없는지 궁금하고요.

상장되는 기업들을 지정관리인이 상장심사를 하게 되어서 들어오게 하는데 지정관리인이 만약 시장에 들어온 기업이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이럴 때 상장 심사한 지정관리인이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안나오면 사람들 입장에서 기업을 상장시킨 다음에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스닥에서 기관도 안 되는데 이 시장에서 기관이 되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로서는 지금 드릴 말씀은 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하는 이유도 이 시장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일차적으로 확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제도설계상 투자자 보호조치와 이런 것들이 조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센티브 유인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도방안, 모태펀드, 벤처펀드를 연계해서 하는 인센티브방안도 생각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관리인 부도 책임문제는, 지정자문인의 책임문제는 우리들이 T/F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방안에 들어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들은 실무적으로 사안을 봐가면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투자자보호와 시장활성화 균형점을 찾아서 지정자문인이 할 수 있는 책임의 정도를 정하고,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균형점이 찾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긴 한데,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리스팅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게 법적 책임이든 어떤 책임이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로 시장을 개설하시면서 코스닥이나 프리보드 문제점도 다 인정하셨는데요. 지금 드는 생각이, 기존에 있는 시장을 좀더 보완하고 활성화하시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기존의 코스닥이나 프리보드의 문제점은 그냥 문제가 많은 시장이다, 라고 더 이상 ‘버린다’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시장을 좀더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게 먼저이고, 새로운 시장을 그 다음에 만드시는 게 그 다음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시장을 버린다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코스닥시장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시장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착됐고, 세계 유수의 몇 대 시장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점이 있지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상장특례를 통해서 진입요건을 완화해서 녹색기업이나 얼마 전에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면서 그 시장은 그 시장 나름대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고요.

다만, 초기 업력이 아주 짧은, 코스닥시장에 전혀 진입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기업을 대상을 해서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시장을 만든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의 보완요소이지 그것이 대체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프리보드 말씀을 아까 주신 것 같은데 프리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보호조치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갖는 부담완화, 진입요건이나 공시부담이나 이런 것을 접점을 어떻게 찾았느냐면, 그 접점을 찾아서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는 시장을 만들자고 보니까 프리보드는 우리가 설계하는 시장하고 정합성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가 이용해서 신시장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프리보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들을 주시는데,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신시장이 만들어지고 정착되는 데는 시간 걸릴 것입니다.

프리보드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의도는 없고, 당분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과 중복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분할, 역할분담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 혹자는 장외시장은 별도로 그래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장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코스닥시장이나 프리보드시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온 게 아니고, 초기 업력이 짧은 초기기업에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내지는 직접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 시장을 설계했다는데 초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진입요건 관련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는데, 우리들이 궁금했던 것은 진입의 하한을 말씀드린 건데, 혹시 상한 이런 것을 두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령 자본금 얼마를 넘어가는 기업은 진입 못한다거나...

<답변> 글쎄요.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주신 질문을 받으면서 일감 생각한 것은, 결국 증권사들이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특화된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까지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답변이 필요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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