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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시행

2012.12.21 이윤수 보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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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윤수입니다.

지난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8월에 발표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후속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1월 1일부터 출시가 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이 지난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단독 실손상품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동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험금지급 합리화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보건당국 등 유관 기관간에 실무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품 관련해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형´ 단독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주력상품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판매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4/4면이 있는데, 지금 현행은 통합상품으로 해서 자기부담금 10% 걸려있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자기부담금이 20% 걸린 상품, 단독상품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진하게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자기부담금이 20% 걸려 있는 단독상품을 우리는 ´표준형 단독상품´이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표준형 단독상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시가 되고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표준형 단독상품을 병행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단독상품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기존에 특약형 실손 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장기간은 보험사가 가입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에 현재처럼 고령까지 예를 들면, 100세 이렇게 보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는 자유롭게 보장을 받고 장기간을 특히 보장하는 보험사들도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가입 관련해서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예고된 대로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서 소비자는 최장 15년 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가입 될 때에는 바뀐 의료 환경에 바꿔서 개선된 상품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하고,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표준형 단독상품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을 제공하고, 과잉진료 방지 등을 통해서 재정부담 완화 등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장점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판매 활성화 방안은 공급·수요 양적 측면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크게 3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접근성 확대입니다.

소비자가 표준형 단독상품을 보다 쉽게 가입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별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보장기간 전체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연령증가분을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구조를 허용함으로써, 보험사별로 하여금 조금 더 표준형 상품을 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제공하였습니다.

홈쇼핑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표준형 단독상품을 반드시 광고화면에 비교 안내토록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직판의 경우에도 표준형 단독상품을 주로 판매하도록 화면 구성 등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통신판매할 경우에도 보험사 홈페이지에 실손상품 가입용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분들이 전화를 거시면 언제든지 표준형 단독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로서는 향후에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품 비교·안내 강화 부분인데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표준형 단독상품을 판매하고, 특약형 상품과의 보험료 비교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같이 의무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해서 별도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금 세제실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통적으로 연령증가분을 보험료에 미리 반영한 상품구조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것이 지난번 실손대책 때에도 보시다시피 3년 갱신으로 되다 보면, 3년 갱신 상품이 금년에 보험료가 60% 증가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령증가분의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폭이 20% 됐고 위험률 증가가 40% 됐거든요.

앞으로 기존 가입자가 자기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을 미리 보험료에 반영해서 약간 평준식으로 하게 해 주면, 단독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보험사들이 제일 애로가 있는 부분이 초반에 워낙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표준형 상품 파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앞으로 인상되는, 당연히 연령증가에 따라 인상되는 부분을 미리 선반영해서 스프레드를 할 수 있도록 룸을 준 것입니다.

<질문> 세제혜택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제혜택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 소득공제가 1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직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보험으로 70~80만 원 쓰고 나머지 보장성 상품으로 소진해서 거의 100만 원은 꽉 꽉 채워 있는데, 표준형 단독상품에 가입하신 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하는 부분을 세제실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년에 세법 개정이나 그런 것을 논의할 때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별도 항목으로 추가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1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20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을 보장성 보험 부분에 조금 더 규모를 늘리는 중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차원이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마 내년에 좀 세제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세수 입장이나 여러 부분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구체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물론 더 논의를 해 보셔야겠지만 잘 된다면 빠르면 언제 정도 시기를

<답변> 세제개편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미 곧 할 부분은 지난 8월에 예고가 되어서 지나간 것이고, 다음 번 세제개편 할 때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여기 첫 페이지 40세 평균보험료 차이가 꽤 났잖아요? 기자들은 몇 번 들었지만 이것이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차이나는 이유하고 어떻게 줄인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답변> 지금은 통합상품에 보시면 이것이 사망보장이나 생존보장이나 이런 것과 같이 실손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망이 40~45%, 아니면 정액형으로 하는 것들이 40~45%, 실손부분이 10~15%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 사망보장이나 생존보장 중 남겨 놓고 특약부분만 딱 떼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이 지금 보험료가 7~10만 원 되니까요, 그 중에서 그 부분만 실손 부분만 딱 떼어놓았다고 보시면 지금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입하시는 통합 상품에 보험료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질문> *** 병명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갱신주기가 됐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기존 자기 상품의 A보험사에 들었다고 그러면 재가입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본인부담금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비급여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CT보다 MRI를 더 많이 한다든지 모럴해저드 같은 것은 우려가 됩니까?

<답변>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은 MRI, 국가의료장비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있어서 10% 자기 부담금 갖고서는 과잉진료나 과잉의료행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입자 모럴해저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부담금을 조금 높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싼 상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보기에는 이 보험료가 1만 원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신계약 하게 되면 청약서도 꾸며야 되고, ***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이 들텐데 1, 2만원 해 가지고 보험사나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수당도 얼마 안 나오고 그럴 텐데 이것이 판매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존 판매 스킴에서는 설계사나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판매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인센티브 내지는 레귤레이션 하고, 기존에도 스스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30% 된다고 보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해서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채널이나 여러 채널들, 전화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나는 표준형 상품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나온다고 해서 실손 시장이 다 이것으로 가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이 상품만 나는 필요하다´라는 고객들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20% 부담하는 부분이 왜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10%짜리가 표준형이 안 되고...

<답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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