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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1.04.14 이준헌, 유통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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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부처의 서버 이상으로 일부 내용이 미기록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이준헌입니다.

오늘은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지에스슈퍼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에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의 수취, 두 번째, 파견 조건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사용한 행위, 세 번째, 부당한 반품, 네 번째, 사전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의 수취, 다섯 번째,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의 수취, 여섯 번째,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하에서 이루어진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반 건으로서 동 분야, 즉 SSM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본 건 제재를 통해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억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행위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동안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월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발주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되고, 이는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과 판례 등에서 불법·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기본장려금에 해당됩니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판로가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증거자료가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납품업체별로, 월별로 전년동월대비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판매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에스리테일은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납품업자로부터 매입액의 5%를 수취한 행위로 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위유형인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서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사용을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증거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증거자료는 ㈜지에스리테일이 파견종업원을 받으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증거자료는 결국에는 지에스리테일이 업체별로 그리고 납품업체별로 파견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협력사가 성명은 지웠는데, 이런 식으로 파견업체를 장부를 통해서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건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에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과 일정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다시 말해서 ‘시즌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시즌상품의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총 113만 1,505개의 상품, 금액으로 치면 약 56억 원의 금액의 상품을 반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약 137개 납품업자들과... 납품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 6,689개, 매입금액으로 치면 약 32억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이 됩니다.

반품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2016년 시즌상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인데요. 2016년 시즌상품을 받은 이후에 이 빼빼로데이용으로 받았던 시즌상품을 반품을 하는데, 그 다음연도인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나눠서 반품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연간거래 기본계약상에 약정이 없는 상태로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연간기본거래, 연간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 위반행위인데요.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6개 축산 납품업체들과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로 행사를 실시하고, 납품업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이 행위는 판촉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행위입니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납품업체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면을 만들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건이고요. 이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호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 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인데요. 업체들은 ‘상호간의 상관례’였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관례라는 미명으로 유통업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상품...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장려금을 수취하고 그리고 서면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입니다. 동 건을 통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납품업체 등에 대한 상당한 갑질이라는 점과 그 불법행위가 오랜 기간 고착화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어 보이는데, 공정위 같은 경우도 대규모유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발조치 없이 과징금과 시정명령만 하면 그 업자, 그러니까 그쪽 기업한테 어떤 경종을 울릴 수 있는지가 좀 확실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심각성에도 좀 고발조치가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사벌 그리고 고발을 통한 형사적 제재가 더욱더 법 위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유형들이 대개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 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상에서 형사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형태의 법 위반 사항들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조항들 중에 하나도 걸린 게 없었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SSM 제재 액수로 보면 저번에 롯데슈퍼 제재했던 것 이후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많은 최다 액수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규모유통업법상 제재로는 얼마 정도 되는 과징금 액수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대규모유통업법상 위반... 과징금 부과 액수로는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지 일단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과징금의 산정한 기준들, 주요 기준들이 뭐였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징금 액수 순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과징금 액수 순위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 이래로 53억의 이 규모, 이 건에 대해서는 한 4위에서 5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서 과징금 고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과징금 고시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행위별로 관련 납품대금이 산정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법 위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기본적인 변수가 되고요. 거기에서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행위가 얼마나 장기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납품업체들이 거기에 피해를 봤는지 등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정위 조사 협조에 얼마만큼 협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이 사건 과징금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된 상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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