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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2021.04.15 김유미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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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김유미입니다.

지난 3월 비위생적인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수입김치 안전·안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입김치의 제조·통관·유통에 걸친 3중의 안전관리체계를 더 촘촘히 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주되게 담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관 전 해외 제조단계입니다.

식약처는 수입김치를 포함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이들 중 위해우려 식품 또는 국민 다소비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직접 실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모든 김치제조업소 87개에 대해 한 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통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조업소와 우리나라에 처음 수출하는 신규 제조업소 등 약 26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20여 개소씩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모든 해외의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득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에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였고, 현재 수입식품 HACCP 인증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출국 정부와 인증방식 등 실무협의도 신속히 추진해서 해외의 김치제조업소 HACCP 인증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관 검사단계입니다.

최근 비위생적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식약처는 지체 없이 수입김치 검사항목을 강화했고, 현재도 수입신고 되는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와 집중 정밀검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철저히 통관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는 물론, 정기적으로 국내외 있는 위해정보 그리고 통관·유통검사에서 나온 결과 등을 분석해서 통관검사의 항목이나 방법을 수시로 현행화함으로써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분말과 천연향신료 등 16개 품목에 대해 운영했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빈도 제조업체의 김치 수입의 경우에도 추가 적용해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통단계 안전관리입니다.

수입김치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생 문제가 우려되는 유통 수입김치의 검사에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소비자위생감시원이 참여하여 수입김치를 취급하는 창고,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총 1,00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유통 중인 수입김치의 원재료 중 250건을 소비자단체가 직접 선정하고 구매하여 공인시험기관에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입김치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수입김치 관련 정보제공과 소통단계입니다.

수입김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수입김치 포장지의 한글표시를 촬영을 하면 수입이력과 회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식품 검색렌즈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서 오는 7월부터는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서 온라인 세계지도상에 수입김치 제조업소 목록을 표시하고, 선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팝업창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입식품의 해외 제조·통관·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 단계별 안전관리의 현황을 국민들께서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웹툰 그리고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기자님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언제, 어디에서 촬영이 됐는지, 국내 반입 여부는 확인이 됐는지요?

<답변> 지난 3월 10일경 처음으로 보도가 됐었던 영상은 저희가 그동안 식약처가 실시했었던 현지실사 등 점검 결과 그리고 중국 공관 등을 통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현지의 정보 그리고 커뮤니티상의 영상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한국, 국내로는 들어온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실사한 모든 제조업소들 중에 실외 절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공장은 없었고, 전문가회의 결과 그와 같은 절임방식으로는 우리가 먹는 그런 김치를 생산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공관 등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로도 해당 절임방식은 이미 중국 내에서도 금지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무리 정밀검사를 하더라도 표본검사이기 때문에 전수검사는 불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수입식품은 현지 제조소의 등록과 현지실사 외에도 통관 시마다 최초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또 수시로 무작위 표본검사 그리고 위해우려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시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통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매년 300건 이상 수거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해 식품안전인증제도 도입은 안 되는지요? 인증제가 있으면 검증된 김치를 찾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해 4월 수입식품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 국내 배추김치에 적용되고 있는 HACCP이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하위규정 등을 정비하는 작업에 있고, 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출국 정부와도 어떤 기준으로 인증할 것인지와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 역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수입되는 김치에도 HACCP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CBS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월 10일 통관단계 수입김치 검사 강화 이후에 수입된 김치 물량은 어느 정도이며,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돼서 반송 또는 폐기된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이 건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6개의 지방청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검사여서. 그래서 확인 후에 대변인실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중국산 김치 수입이 전면 중단되게 되는 건지, 아니면 HACCP 적용을 보류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정부와는 HACCP 적용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 건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수입김치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적극 추진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국 정부와 논의는 얼마나 진행 중이신지요? 중국 정부 등과 논의를 마치고 실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여쭙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고시로 마련을 하도록 지금 행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는 2022년 10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더 빠르게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하위규정을 마련하면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중국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서 중국 정부와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등 직접 콘택트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공동 질문으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물량 통계와 국내 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계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식당의 경우, 한국산 김치로 표기를 하더라도 고춧가루나 원자재 일부는 중국산일 경우도 섞여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강화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기준으로 판매되는 김치시장의 총량은 약 77만 t 정도 되고, 그중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만든 김치가 47만 그리고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해서 수입되는 김치가 30만 t 정도로 40% 정도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고, 집에서 김치를 담가서 드시는 분들을 포함한 전체의 김치소비량 중에서의 수입김치의 비중은 20% 이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와 관련된 원산지 추적은 현재 식약처 소관은 아니지만, 이 건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와 협력을 해서 강화된 검사와 추적조사 등도 실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식약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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