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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2021.05.13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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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의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착수 배경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분석 대상을 포함하여 44개 대규모 택지 등 개발지역으로 분석 대상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 중이며, 이 과정에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자,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쪼개어 판매하여 사실상 기획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그간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붙임, 10쪽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입니다.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둘째,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입니다.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넷째,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양도하는 등 실제로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과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입니다.

개발 예정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조사 방법 관련입니다.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고액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 적정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수익금액 누락 여부 및 가공경비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흐름을 추가로 확인하여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위법사항 조치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들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고, 자료 9쪽입니다.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 의심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동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경찰청 통보자료를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국세청 자체 분석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은 2차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44개 개별지역에서 추가로 지역을 확대해 조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번에 착수한 것이 44개 지역에 대한 조사대상자가 모두 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분석 중이고, 그 일부에 대해서 2차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석을 진행해서 추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경찰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도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대상자가 계속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부산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44개 개발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인지와 조사대상자들이 해당 지역이 개발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거래를 한 것인지, 만약에 그런 혐의가 있다면 경찰 등 다른 부처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44개 개발지역은 저번에 1차 착수한 6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외에도 부산 대저지구,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지역입니다. 그 구체적인 리스트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그분들의 토지 취득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 경위하고는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 그리고 일정횟수 이상 거래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출입기자단 사전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e-브리핑으로 인해서 질문과 답변이 조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시 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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